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43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2024고단1943』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지인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하청 업체 직원들월급 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 사업대금이 들어오는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에 들어올 회사 사업대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나 다른 사업 관련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 11:00경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36경, 11:37경 각 1,000만 원, 2022. 6. 10. 6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6.경 대구 동구 소재 'G'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C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해야 한다, 3월 말까지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 자금에 이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도박
피고인은 2023. 2. 16. 17:16경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인 M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도금 100,000원을 입금하고슬롯머신 게임에 베팅하여 8개의 슬롯에 그림이 맞추어지면 지정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환전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4,830,000원을 위 M 등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4고단2094』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전기 · 통신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3. 9.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계량기 및 충전기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23. 3. 임금 1,000,000원, 2023. 4. 임금 3,000,000원, 2023. 5. 임금 3,000,000원, 2023. 8. 임금840,000원, 2023. 9. 임금 140,000원 합계 7,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 근로자들의 임금 총 합계 40,420,787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5,282,608원 및 2022. 1. 1.경부터 2023. 4.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작업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40,904원 총 합계 10,023,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94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5, 33, 36번)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압수영장 F은행 회신, L 회신자료
『2024고단209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O, N,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고소인연명부(Q)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내역, 작업자 근태, 작업일보,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문자, 메모장, 작업현장 사진,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편취금 중 일부는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총 5,0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