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87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직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D, 여, 48세, 베트남 국적)의 2023년 1월 임금 1,600,000원, 2023년 2월 임금 2,000,000원, 2023년 3월 임금 2,000,000원, 2023년 4월 임금 2,000,000원, 2023년 5월 임금 2,000,000원, 2023년 6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D, 여, 48세, 베트남 국적)의 퇴직금 21,177,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통장사본, 퇴직금산정내역, 사실확인서, 체불금품지금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액수가 3,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은 경영 악화이므로, 그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물을 수 없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윤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