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76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 내외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2015. 8. 6.경부터 2024.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 12. 임금 1,144,780원, 2024. 1. 임금 616,250원 합계 1,761,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2015. 8. 6.경부터 2024.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0,088,3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정서, 퇴직증명서, 급여이체의뢰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악의적인 체불은 아닌 점,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등 합계액이 약 650만 원 정도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24. 1. 30.경까지 'I'에서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12. 임금 1,402,500원, 2024. 1. 임금 849,360원 합계 2,251,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6, 7 각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들의 임금 총 합계 10,956,06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24.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5,423,6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 각 기재와 같이 총 6명 근로자들의 퇴직금 총 합계 53,242,257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7. 2.과 2025. 11. 11.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