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26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경문(기소), 김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4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5월 임금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569,9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이며, D에게 2023년 4월 및 5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근로감독관) 진술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근로감독관)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진정인 제출 녹취파일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이고 2023년 4월 및 5월은 D가 무급으로 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2023년 4월 및 5월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달리 D가 2023년 4월 및 5월에 무급으로 일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① 먼저 D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위 회사에 들어왔고 당시 형식상 대표자는 피고인의 처남이었으며, 달리 D가 회사 설립에 있어 투자를 하거나 주식 등 지분을 가진 바가 없다. ② D는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위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45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월급을 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았을 뿐 달리 회사의 이익에 관하여 투자자로서 또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바도 없다. 나아가 위 회사의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지만, D는 여전히 매월 월급을 받았다. ③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제적인 대표자로서 공사 도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고, 위 회사의 수익금이 전부 귀속되는 회사 법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D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비품, 원자재 등의 구입비로 지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D는 직접 공사를 수주해오거나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그 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D의 의견을 들어 하였고 D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④ D가 현장소장으로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모두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건설업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실만으로 D가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와 같은 지위에 있는 동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⑤ D는 위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였다. ⑥ 한편, D가 실제로 2023년 4월 및 5월에 근로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D가 단지 "마무리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 무급으로 일하겠다고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D가 위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D가 무급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며 2달치 월급 및 퇴직금 합계 약 2,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근로복지공단이 D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우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