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6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경문(기소), 김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김주원
판결선고
2025. 11. 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5.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2월 임금 1,050,000원, 2024년 1월 임금2,450,000원, 2024년 2월 임금 3,610,000원, 2024년 4월 임금 3,930,000원 등 임금 합계 1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40,089,9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5.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14,41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511,6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각 출근일지, 각 급여이체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5차례나 근로자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법원의 약한 처벌이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5명) 전체 피해 금액(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5,000만 원)도 많다. 피고인은 위 돈을 전혀 지급한 바 없다. 근로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약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우
별지<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