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29,2025
판결선고
2025. 9. 17.
범죄사실
『2024고단242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말정산환급금 3,272,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총 합계 6,225,54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526,4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7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5.경부터 2024. 8.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6월 임금 6,410,000원, 2024년 7월 임금 6,250,000원, 2024년 8월 임금 2,564,400원 등 임금 합계 15,224,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42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각 계좌 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사직서
『2025고단7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근로계약서
임금대장(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합계가 상당히 큰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악의적인 임금 등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2429』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4. 4. 15.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3. 임금 4,583,333원, 2024. 4. 임금 763,889원, 연말정산환급금 454,090원 합계 5,801,312원 및 퇴직금 11,794,3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76』
피고인은 2022. 1. 3.경부터 2024. 7. 3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기계 부품 가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년 5월 임금 2,830,000원, 2024년 6월 임금 3,750,000원, 2024년 7월 임금 3,750,000원 등 임금 합계 10,330,000원 및 퇴직금 9,524,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5. 13.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 및 2025. 8. 12.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C, B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