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25,2024
판결선고
2025. 7. 18.
범죄사실
『2024고단2525』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2024. 9.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7월 임금 2,524,040원, 2024년 8월 임금 2,545,960원, 2024년 9월 임금 2,818,560원 등 임금 합계 7,888,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125,7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54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2022. 12.경부터 기소되자, 형을 감면받기 위해 근로자들의 명의로 된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3. 12.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임금 체불 (지급)합의서'로 하고, 상단에 근로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위 합의인은 A로부터 체불된 금품 일체를 지급받았고, A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위 합의인 F'이라고 기재한 다음 날인란에 '관리인 A'의 인장을 날인하여 F 명의 합의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G 명의 합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과 합의된 바가 없었고, 위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동의 또는 대리권을 얻은 적도 없었기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2장을 작성하였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2. 19.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합의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5고단22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7. 5.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금형 설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가2022. 9. 30.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H의 임금 합계 50,342,320원, 퇴직금 119,413,335원, 합계 169,755,6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00』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에 관한 근로자기여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기여분 125,77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납부된 보험료 15,025원을 제외한 110,745원을 그 무렵 임의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0,190원을 보관하던 중 1,357,68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52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등, 급여명세서
『2024고단254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 G 명의 각 합의서 사본
[2022고단3707, 2023고단68(병합), 1893(병합) 사건] 제9회 공판조서 사본, 양형조사보고서 사본, F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5고단22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정보 현황조회, 퇴직금 계산내역,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2025고단900』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급여명세서
수사보고서(순번 2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4고단2525 범죄사실 중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25고단228 범죄사실의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금액 등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E에게는 민사조정결과에 따라 피해금액을 계속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4.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