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95
판결선고
2026. 2. 11.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6.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진정인 D의 2025. 3월 급여 290만 원, 2025. 4월 급여 290만 원, 2025.5월 급여 290만 원 등 임금 합계 8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6.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진정인 D의 퇴직금 21,591,6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1. 14.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