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2. 22. 선고 2016가합33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635,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봉화군 C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인 'D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경부터 위 학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다가 2012년 3월 초순경 지붕 판넬 작업을 위하여 원고 등 인부 6명을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4. 09:56경 이 사건 건물 3층 지붕 위에서 판넬 작업을 하던 중 서리가 내려 미끄러운 바닥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한 두개골 함몰 골절로 좌측 두정부의 급성 경막외 혈종, 출혈성 좌상, 뇌내 출혈이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E병원을 거쳐 11:30경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보호자가 12:10경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고 요구하여 원고는 12:45경 F병원을 출발하여 14:19경 경북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여 신경외과에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안전모도 제공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인데, 인지기능 저하가 매우 심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5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영상,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H의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 위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2항).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안전장비를 구비하거나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조심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11:30경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당시 뇌내 출혈로 인하여 신속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F병원 의료진이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는 원고의 보호자에게 응급수술의 필요성과 이송 도중 원고의 사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원고의 보호자가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수술이 지연되었던 점, ③ F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태도로 보아 F병원에서의 응급수술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F병원에서 보다 빨리 수술을 받았을 경우 예후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보다 좋았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원고 측의 과실도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원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액 1,180,561,192원[=1,311,734,658원(=일실수입 461,006,183원+기왕치료비 7,346,480원+향후치료비 104,417,740원+기왕개호비 108,805,000원+향후개호비 630,159,255원)×책임비율 90%]에서 452,912,288원의 손익공제를 한 후 위자료 87,420,000원을 합한 815,068,90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생년월일, 사고 당시 나이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I생

사고 당시(2012. 3. 14.) 나이 : 만 38세 10개월 남짓

2)

기대여명 : 원래 기대여명의 60%에 해당하는 2039. 9. 29.

3)

직업 및 소득실태 :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판넬조립공 시중노임(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판넬조립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4)

가동연한 : 원고의 여명기간 내로서 만 60세기 되기 전날인 2033. 4. 26.까지

5)

노동능력 상실률 :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IX-B-4)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7,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J, K의 각 신체감정 결과,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극적 손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되기 전 날인 2033. 4. 2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43,975,049원이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되, 손해배상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14.부터 2015. 4. 30.까지의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74,019,6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원고의 2012. 3. 14.부터 2015. 4. 30.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88,805,409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62,163,786원(=88,805,409원×0.7)은 모두 위 휴업급여로 공제되므로, 결국 원고가 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은 2015. 5. 1.부터의 일실수입 합계 455,169,640원이고,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318,618,748원(=455,169,640원 ×0.7)에다가 이에 대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 132,654,060원(=101,340원×1,309일)을 공제하면 185,964,688원이 남는다.

라.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가)

원고는 2012. 4. 29.부터 4. 30.까지 병원에서 치료비 등으로 합계 7,346,48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9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용으로 합계 7,346,480원 전부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중 진료비로 131,192,0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합계 138,538,530원(=7,346,480원+131,192,050원)이 인정되고, 그중 과실상계에 따른 원고의 책임부분은 41,561,559원(=138,538,530원×0.3)이 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7,346,480원을 상회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향후치료비

가)

재활의학과 재활치료 등

(1)

감정인 J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의 예방과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활치료를 위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치료·검사를 받고 휠체어를 구입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위 각 치료비를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953,254원(=21,060,585원+22,497,405원+1,395,264원)이 된다.

나)

성형외과 반흔교정술 등

감정인 H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에 대하여 두개골 성형술과 반흔교정술이 필요하고, 그 치료비는 19,820,000원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지출시기도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 19.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15,342,662원(=19,820,000원×현가수치 0.7741)이 된다.

다)

책임제한

위 각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용 중 피고의 책임범위는 42,207,141원[=(44,953,254원+15,342,662원)×0.7]이다.

3)

개호비

가)

갑 제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신체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일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향후에도 같은 내용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리고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도시 거주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는바(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27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주시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비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657,431,509원이 된다.

다)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2. 3. 14.부터 2015. 4. 30.까지의 요양기간 중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종요양비로 지급받은 69,385,480원 중 66,692,360원을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2015. 5.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로 합계 23,387,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12. 3. 14.부터 2015. 4.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개호비 합계 87,644,466원에 과실상계를 한 61,351,126원은 위 66,692,360원으로 전액 공제되고, 위간병급여 23,387,400원은 위 2015. 5. 1. 이후의 개호비 합계 569,787,043원에 과실상계를 한 398,850,930원에 전액 공제되어 결국 피고가 지급할 개호비는 375,463,530원이 남게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53,635,359원(=일실수입 185,964,688원+향후 치료비 등 42,207,141 원+개호비 375,463,530원+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3.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조현욱 곽용헌

각주1) 감정인 J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약 77.3%로 평가한 반면, 감정인 K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감정일로부터 정상인의 60%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1. 8.경 간질증세를 보인 적이 있고, 간질이 있는 사람의 사망률은 일반 대중에 비해 2~3배 높고, 정상인보다 여명이 짧을 위험도 큰 점, 감정인 J이 위와 같이 기대여명을 평가하면서 참고한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의 표 11-10은 '중증 이하 두부외상 후유장애인의 여명비율'에 관한 표이고, 그중 감정인 J이 참고한 여명비율은 '걸을 수 있는 40대 남자'의 여명비율이었는바, 중증 장애인으로서 독립보행도 불가능한 원고에게 위 표를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인 K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함이 타당하다.

각주2) 갑 제5호증의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57조 제2항, 별표 2,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등 참조

각주3)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18. 2. 2.자 참고서면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후유증상 4,958,360원이 간병비로서 손익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위 비용이 개호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을 개호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