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2. 6. 선고 2017고단12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