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4
판결선고
2018. 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9.경부터 2017. 1.경까지 경북 D에 있는 의료법인 E병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위 병원 총무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병원은 2011. 7. 18.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및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 4. 16.경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병원 응급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원무부장 F와 공모하여, 2014. 4. 16.경 '2014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을 함에 있어, 사실은 병원 응급실 전담의사나 당직의사 중 1명이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주간에는 외래 의사가 외래진료와 함께 응급실 진료를 병행하였고, 간호사가 아닌 응급구조사 G를 응급실에 단독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응급실 간호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평소에는 응급실과 외래환자 주사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 요건 충족을 위해서 마치 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응급실 전담간호사 5명이 확보되어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처럼 응급실 전담의 당직 일지, 응급실 간호사 근무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고, 보조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당일에만 캐비닛으로 임시 칸막이를 만들어 응급실과 주사실을 분리 운영하여 온 것처럼 가장하여 2014. 10. 14.경 '2014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국고보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초과 수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 9. 24.경 2015년도 보조금으로 2억 8,500만 원을 초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억 1,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보건복지부 K과 담당 L 통화 내용, 지정기준위반 항목에 대한 보건복지부 담당자 전화진술, 보조금 편취금액 산정, 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 2012.~2015. 지역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 및 제출자료 첨부, 응급실 간호 업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E병원이 있는 경북 M군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서 이 지역에서 응급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응급실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의료경험이 부족하고 복무태도도 성실하지 않아 외래진료를 보는 의사가 대신 진료를 보게 되었으며 공중보건의 교체요청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부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환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수사보고(보조금 편취금액 산정) 참조].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1988년 벌금 20만 원의 이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0. 4. 12.경부터 2016. 3. 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응급구조사 G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총 2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까지 포함한 1주간(7일)의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연장근로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휴일까지 포함하여 주당 4시간씩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응급구조사 G와의 근로계약에 토, 일요일은 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휴일까지 포함한 1주간(7일)의 근로시간은 총 68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 및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3125, 2002. 10. 28.)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그 결과, 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이에 관한 하급심 판단도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0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제53조 등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1953. 8. 9.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여진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법적인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인 A이 휴일근로까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이를 모두 합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장근로하게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