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H,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8
판결선고
2018. 6.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2016.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L의 2016. 2.부터 2016. 4.까지의 임금 5,333,333원 및 퇴직금 2,9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9, 10,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557,823원 및 연번 3 내지 7, 9, 11,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0,305,3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L, M, N, O,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의 각 진술서
N, I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취업규칙,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상실자 목록조회
각 일일근태 현황,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각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급여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 F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초 근로자 총 16명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의 금액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6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체불 임금은 대부분 지급되었으며 체불 퇴직금 부분도 체당금 지급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2. 1. 부터 2016. 4. 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부터 4. 까지의 임금 8,051,166원 및 퇴직금 26,873,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726,128원 및 연번 1, 2, 8, 12,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4,195,1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