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8
판결선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1월 임금 1,249,080원을 비롯 범죄일람표 내역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12,095,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891,286원을 비롯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9,716,8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