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3. 10.자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철회하고 현재 원고가 피고 운영의 C병원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해고예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그 법률행위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6. 9.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연봉 재계약에 응하지 않아 2020. 3.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2020. 3. 31. 이 사건 통보를 철회하여 원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C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다가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해고예고를 한 다음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반면에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184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참조),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해고 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고, 다른 직장을 구할 여유를 줌으로써 사회적 자원인 노동력의 유지·전속을 꾀하려는 데에 있을 뿐 그 자체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지위의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2020. 3. 31. 이전에 이 사건 통보를 철회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위 94다4011 판결 등 참조).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이정현 김준영
각주1) 원고는 소장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의 통보가 무효힘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