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79,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영주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1986. 6.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다가 2023. 8. 2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24. 2. 26. 원고에게 89,465,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 30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18,938원(=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7,374,200원÷62일)이고, 퇴직금은 132,754,358원(=1일 평균임금 118,938원×30일×계속근로기간 13,580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46,339,930원[=132,754,358원- 86,414,429원(2024. 2. 26. 지급한 89,465,040원-지연이자에 충당된 3,050,6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30일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병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주장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야간수당, 특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1일 통상임금인 116,557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30일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용자인 피고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에게 병가승인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자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수당, 특근수당은 그 주장 자체로 ‘야간근무일수, 휴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이외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원고는 그 산정방법 역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판례는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1회라도 하면 매월 5만 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한다), 그 자체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80,154원보다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다.
퇴직금 산정
원고의 퇴직금은 92,490,961원[=1일 통상임금 82,865원(=야간수당, 특근수당을 뺀 월급 2,485,950원÷30일<1>)×30일×계속근로기간 13,580일÷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원금 충당에 관한 합의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2. 26. 원고에게 지급한 89,465,040원을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충당합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위 변제 이후 이 사건 2024.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된 것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179,711원(위 92,490,96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1. 15.부터 변제일인 2024. 2. 26.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3,153,790원 및 원금 86,311,250원 충당 후 남은 퇴직금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이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각주1) 1 월급을 30일로 나누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