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35
판결선고
2025. 3.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24. 7.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9월분부터 2024년 7월분까지의 임금 및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금품 합계 10,024,360원을 비롯하여 E, F, G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금품 합계 34,554,9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96,537원을 비롯하여 전항 기재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090,45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출근기록부, 각 급여명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미지급되었던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