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D, E, F, G, H, I, J]
피고인 E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 F, G, H, I, J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K을 벌금 200,000,000원, 피고인 L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30,2024
판결선고
2025. 11.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범죄사실
『2024고단630』
전제 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K은 서울 강남구 M에 본점을, 경북 봉화군 N에 있는, O시설 등지에 지점을 각각 두고 상시 근로자 약 800명을 사용하여 광산물제련에 의한 아연괴 기타 제련사업,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L 주식회사는 경북 봉화군 P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 8. 1. 주식회사 K으로부터 정비계약을 도급받아 위 O시설 내에서 모터 수리 등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1>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K과 그 주요사업장인 O시설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2>이자 O시설의 소장으로서, O시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K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O시설 안전관리이사로 O시설 내 근로자들의 안전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O시설 안전관리팀장으로 O시설 내 근로자들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직접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O시설 조액팀 상무로 O시설 조액공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O시설 조액팀장으로 O시설 조액공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직접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는 O시설 전기팀장으로 O시설 내 수전, 배전, 계장 등 전기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직접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O시설 전기팀원으로 정액 공정의 수전, 배전 등 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피고인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J은 피고인 L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다.
O시설의 아연 제련 공정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K의 O시설에서는 아연괴를 생산하기 위해 배소공정, 용해공정, 정액공정, 전해공정, 주조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 정액공정은 용해공정을 거친 공정액에서 비철금속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이는 공정으로 총 3단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O시설 1공장에는 3층 건물의 정액 공장이 있고, 그 중 정액 1단 공장에는 반응기 8대, 필터프레스 8대, 리펄퍼 탱크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응기에서는 황산아연과 비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정액에 아연분말을 투입하여 반응시킴으로써 불순물을 고체로 환원하도록 하여 공정액의 순도를 높이고, 이를 3층에 있는 필터프레스를 통해 여과시킨 다음, 여과된 공정액은 정액 2단 공정으로 보내고, 여과되지 않아 걸러진 불순물은 케이크 형태로 호퍼를 거쳐 1층에 있는 리펄퍼 탱크로 모이게 되며, 리펄퍼 탱크에서는 케이크와 물을 혼합하여 교반한 다음 구리, 카드뮴 등 금속 추출 공정으로 보내지게 된다.
삼수소화비소 발생 및 유출 가능성
삼수소화비소는 급성독성물질이자 관리대상 유해물질로서, 소량의 비소가 있는 곳에 수소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주로 비소를 함유한 금속이나 천연 광석을 산과 함께 취급할 경우 발생한다.
정액 1단 공정의 반응기에서는 황산아연과 비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정액에 아연분말을 투입하고, 수시로 공정액의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 황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정액 속에 포함된 비소와 황산아연, 투입된 아연분말과 황산이 반응하여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게 되고, 필터프레스에서는 여과판을 통해 걸러진 비소를 포함한 케이크와 추가적인 세척 작업을 위해 투입된 황산수용액(황산 농도 약 10%)이 반응하여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게 되며, 리펄퍼 탱크에서는 필터프레스에서 걸러진 비소, 아연을 포함한 케이크와 황산수용액이 함께 유입되어 반응함으로써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는 등 정액 1단 공정 전반에서 삼수소화비소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이었다.
특히 리펄퍼 탱크로 필터프레스 세척에 사용된 황산수용액이 유입될 경우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여 리펄퍼 탱크 상단에 있는 밀폐되지 않은 직경 약 40cm의 구멍을 통해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리펄퍼 탱크 상단이 있는 정액 1단 공장 2층에는 폭 1.8m, 높이 1.5m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옆 건물 외벽으로 가려져 있고, 천장과 바닥은 철제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어 1층, 3층과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공기 순환을 위한 충분한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삼수소화비소가 외부로 배출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므로 근로자가 2층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반응기와 필터프레스, 리펄퍼 탱크에서 발생하여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2022. 2.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 발생 및 통제계획 수립
피고인 B은 2022. 2. O시설 정액 1단 공장에서 근무하던 조액팀 근로자 Q이 삼수소 화비소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2022. 7.경 정액 1단 공장에서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D이 기안하여 피고인 C의 결재를 거친 ‘삼수소화비소(AsH₃) 발생공정 안전 및 보건관리 통제계획(이하 ‘이 사건 통제계획’이라 함)’을 최종 승인한 후 그 무렵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 2. 20. 정액 1단 공장 3층에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4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통제계획에 따르면, ① 안전관리팀과 조액팀에서는 DCS에 연동된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상 기준치인 0.005ppm 초과 시 정액 1단 공장지역을 제한통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조액팀에서는 방독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 정액 1단 공장 지역의 출입통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이와 같은 통제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안전관리팀에서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I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23. 12. 6. 04:00경 O시설 정액 1단 공장 2층에 있는 리펄퍼 탱크 3호의 교반기 모터(이하 ‘이 사건 모터’라고 함)가 고장이 나 작동을 멈추자, 같은 날 09:00경부터 09:55경까지 위 공장 2층에 있는 리펄퍼 탱크 3호의 상부에서 주식회사 KO시설 전기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R과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이 사건 모터와 연결된 전선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같은 날 10:00경부터 1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L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T와 피해자 U로 하여금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정액 1단 공정은 반응기, 필터프레스, 리펄퍼 탱크 등 전 과정에 걸쳐 공정액 속에 포함된 비소와 아연분말, 황산이 반응하여 삼수소화비소가 발생,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고, 특히 피해자들이 작업하는 리펄퍼 탱크 상부에는 직경 약 40cm의 구멍이 있어 개방된 상태로 그 인근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구멍을 통해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될 위험성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작업한 2023. 12. 6.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삼수소화비소가 계속적으로 허용 기준치인 0.005ppm을 초과하고 있었고, 특히 13:45경부터 14:00경까지는 삼수소화비소가 기준치의 약 200배에 달하는 1ppm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는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O시설 정액 1단 공장에서는 삼수소화비소의 발생 및 유출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2022년 정액 1단 공장에서 근로자 Q의 삼수소화비소 급성 중독 사고 발생 이후 마련한 이 사건 통제계획과 O시설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등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위 통제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삼수소화비소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이 사건 통제계획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삼수소화비소가 측정될 경우 제한통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방독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매월 1회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통제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삼수소화비소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여부,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상 기준치 초과 시 제한통제 조치 여부, 방독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D에게는 삼수소화비소 측정기를 확인하여 기준치 초과 시 제한통제 조치를 하고, 이 사건 통제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E에게는 삼수소화비소 측정기를 확인하여 기준치 초과 시 제한통제 조치를 하는지 여부와 방독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정액 1단 공장 지역의 출입통제 조치를 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F에게는 삼수소화비소 측정기를 확인하여 기준치 초과 시 제한통제 조치를 하고, 방독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정액 1단 공장 지역의 출입통제 조치를 하고, 작업허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간부터 허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지역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작업허가 전에 기술 자료 및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가연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작업장의 유해·위험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G에게는 일반작업에 대하여 필요시 작업 전에 당해 작업에 요구되는 모든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허가 전에 기술자료 및 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가연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H에게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모든 작업 조건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허가서 중 착용할 보호구 등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 조치사항, 작업자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J에게는 L 주식회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해당 작업 개시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3. 12. 6. O시설 정액 1단 공장 2층에 있는 리펄퍼 탱크 상부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리펄퍼 탱크 모터와 연결된 전선을 해체하고,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실내작업장인 정액 1단 공장에서 정액 공정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황산, 아연 등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리펄퍼 탱크 상부에 직경 약 40cm의 구멍이 뚫린 상태로 방치하여 그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삼수소화비소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삼수소화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측정될 경우 제한통제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는지 여부와 방독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정액공정 출입통제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는지 여부, 매월 1회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I은 L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U로 하여금 방진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도록 하여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삼수소화비소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여부,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상 기준치 초과 시 제한통제 조치 여부, 방독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 여부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은 2023. 9. 중순경부터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삼수소화비소 수치가 공정지역 제한통제 조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제한통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2. 7.경부터 이 사건 통제계획 준수 여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E은 삼수소화비소 측정기를 확인하여 기준치 초과 시 제한통제 조치를 하는지 여부와 방독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정액 1단 공장지역의 출입통제 조치를 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F은 2023. 9. 중순경부터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삼수소화비소 수치가 공정지역 제한통제 조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제한통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23. 12. 6.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작업 전 작업현장에서 삼수소화비소를 비롯한 독성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책임자에게 그 유해·위험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는 작업 전에 당해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전기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R과 피해자 S으로 하여금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방진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도록 하고, 피해자 U와 피해자 T로 하여금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방진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도록 허가하고, 삼수소화비소 등 독성물질 발생 여부에 대해 점검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허가하였고, 피고인 H은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기 전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착용할 보호구로 방진마스크를 체크하여 작업을 허가하였고, 피고인 J은 황산, 아연, 카드뮴, 비소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피해자 U와 피해자 T로 하여금 방진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I이 보건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2023. 12. 6.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정액 1단 공정의 반응기,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하여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와 리펄퍼 탱크 내에서 발생하여 그 상부의 구멍을 통해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작업자의 과실 및 시설 결함으로 인해 화학물질인 삼수소화비소가 피해자들에게 유출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U로 하여금 2023. 12. 9. 13:15경 안동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T에게 비소가스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등으로 인해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S에게 비소가스 중독으로 인한 혈뇨, 황달 등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R에게 비소가스 중독으로 인한 혈뇨, 복통 등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H과 피고인 J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학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U로 하여금 비소 중 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T에게 비소가스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등으로 인해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I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U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경영책임자등은 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업무 수행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하여야 하고, ④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회사 K의 안전·보건 전담부서에 전담인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거나, 1명만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지 아니하였고, ② O시설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후 보고를 받지 아니하는 등 반기 1회 이상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점검 후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주지 아니하였고,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④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⑤ 유해물질 측정설비 부족, 화학물질 MSDS 표지판 식별불가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제계획상 삼수소화비소 측정치에 따른 제한통제 조치, 방독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3> 피해자들로 하여금 방진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정액 1단 공정의 반응기,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하여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와 리펄퍼 탱크 내에서 발생하여 그 상부의 구멍을 통해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되도록 하여 피해자 U로 하여금 2023. 12. 9. 13:15경 안동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T에게 비소가스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등으로 인해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S에게 비소가스 중독으로 인한 혈뇨, 황달 등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R에게 비소가스 중 독으로 인한 혈뇨, 복통 등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동일한 유해요인인 삼수소화비소 급성 중독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K
경영책임자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 U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T, 피해자 R,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되게 하여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사용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사용인 B, C, D, E, F, G, H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 D, E, F, G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학물질인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U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T에게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S에게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R에게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학물질인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U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T에게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L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I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U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J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학물질인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U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T에게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4고단861』
피고인 주식회사 K은 서울 강남구 M에 본점과 경북 봉화군 N에 있는, O시설 등지에 지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800명을 사용하여 광산물제련에 의한 아연괴 기타 제련사업,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자 위 O시설의 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7.경 경북 봉화군 N에 있는 O시설 X 공장 내에서, 원동기·회전축이 있는 래핑 디바이스 기계의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630』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Y, Z, AA, AB, AC, AD, AE, R, S, T, AF,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조서
AB, R, S, AK, Y, AL, AE, AM, AN, AO, AP, AQ, AR, Z, AD, AA,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제29권 제9050쪽), 수사자문 답변서
수사보고서(F 휴대전화), 수사보고서(G 휴대전화),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해당여부 검토 보고서, 리펄퍼 탱크에 황산 유입가능성 여부 검토 보고서, 재해당일상황 및 재해원인 검토 보고서, 안전보건전담조직 검토 보고서, 수사보고(요중 및 공기 중 비소 농도 검토), 2000년 이후 사망재해 검토, 재해 당일 리펄퍼 탱크 유입 비소 검토 보고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검토 보고서, 피의자 A, B 경력 검토 보고서, 삼수소 화비소 발생 장소 검토 보고서, O시설 CCTV분석 보고서, 수사보고(U, T 혈액 및 소변 비소 농도결과 사본 첨부), 도급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검토 보고서, 공정액 pH데이터(수사보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호흡용보호구 검토 보고서, 리펄퍼 탱크에 황산 유입 가능성 여부 추가 검토 보고서, 삼수소화비소 가스검지기 SO2 교차간섭 가능성 검토, 공정액 pH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12. 6. 08:00~18:00 정액 1단 CCTV상 피해자 출입시간, 방진마스크 착용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시 사고 현장에 부착된 경고표지판 확인), 수사보고서(24. 1. 4. 확보한 CCTV영상(정액공정 3단 2열 REACTOR) 분석), 수사보고서(23.12.5.~23.12.6. Filter Press일보 첨부 및 분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각 감정서
비상연락망, 모터작업일보(23.11.1.~12.7.),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보고서(22.10~23.11), 보호구 지급대장(2023), 2023년 9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021년 9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2022년 7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2023년 8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교육자료 등, 교육훈련 및 자격 절차서 등, 안전보건관계서류, 2020년 안전관리 관계서류, 2021년 안전관리 관계서류, 2022년 안전관리 관계서류, 2023년 안전관리 관계서류, 2020년 보건관리 관계서류, 2021년 보건관리 관계서류, 2022년 보건관리 관계서류, 보건관리 관계서류, 2021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관계철, 작업환경측정(22년 상․하반기), 2023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안전전담조직 조직도 및 인사자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반기점검(22년 상반기) - 외부업체(AV) 위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반기점검(22년 하반기) - 외부업체(AV) 위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반기점검(23년 1/4분기) - 자체(AP 차장)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반기점검(23년 2/4분기) - 자체(AP 차장) 실시, 예산 편성 및 내역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결과, 적격수급업체 평가(2023년), O시설 조직도, 안전작업허가서, 비소중독 발생 최초보고, 작업장 안전조치 지침서, 안전작업허가지침, 삼수소화비소 발생공정 안전 및 보건관리 통제계획, 2023년 안전관리 수시평가, 2017년 급성중독 사고 관련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결과 등, 2022년 급성중독 보고서 등, 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송부, 각 정비용역계약서, 삼수소화비소, 호흡보호구 선정사용관리지침, 화학물질 노출기준 제개정 연구, 정액공정 허가조건, 압수물 분석 보고(2차),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정액공정 및 전해공정 성분분석자료, 정액 1단3호Repulper Tank DCSTrend, 안전보건관계자의 역할과 활동지침, 작업일보(23.12.1.~12.6.), B 소장 결재내역[안전팀], 22~23년 목표관리실적회의(MBO), 2021년 안전진단결과 및 조치내역, 21년 순회점검 결과, 21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23.10~12월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데이터 기록, 급성중독 현장확인 결과,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점검일지, 삼수소화비소 MSDS, 24. 1~2월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데이터 내역, 정액 필터프레스 개선 회의록 송부 건, 23. 9월MBO회의자료, 원료팀 인원 충원 요청의 건, O시설 관리직 충원 의뢰, 23. 1월 안전보건협의회, 23년 위험성평가결과, 22년 위험성평가결과, 종합진단보고서, 1단Cake성분 분석 결과,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1단Cake측정결과,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자료, 2023. 12월 정액1단 공정액 투입량, 아연투입액, 미액 등 분석결과, 리펄퍼액, 여액, 케이크 분석결과, O시설 정밀측정 결과보고서, 환경측정결과, 의뢰검사기록, L 주식회사 모터작업일보,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상 주요 직위자의 역할과 책임 정리표, O시설 안전보건경영지침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컨설팅 진단결과,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컨설팅 제안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진단결과 보고서 및 발표자료, 원료 정광 성분 가분석 결과, 원료 정광 성분 종합분석 결과, 배소소광#4.5.6. 성분분석결과, 정액1단 여액 성분분석결과, 정액 1단 Cake 성분분석결과, 정액중성액 성분분석결과, 팀장 업무회의 자료(‘22년), 11월 조액팀 요중비소 검사결과의 건, 안전작업허가서(2023.6월~12월), AW 작업 및 안전일지(2023.7월~12월), 정액공장 1단 조업 인수인계 일지(2023.6월~12월), 필터프레스 일보(2023.2월~12월), 조액팀 정액공정 일상점검리스트(2023.7월~12월), 정액공장 Filter Press Header 누수 여부 현장확인, 일상정비 용역(작업일보), 68. 나.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pdf, 124. 나. 22.05.23 ㈜ K 본사주도자체점검 결과 및 개선대책 붙임자료(1).pdf, 146. [전자결재]20220701_133517_2022년 6월 안전관리 수시평가의 건.html, 150. 7월 안전관리수시평가 결과.xls, 166. 8월 안전관리 수시평가 결과.xlsx, 184. 10월 안전관리 수시평가.xlsx, 209. 12월 안전관리 수시평가.xlsx, 243. 3월 안전관리 수시평가.xlsx, 256. 4월 안전관리 수시평가 결과.xlsx, 265. 5월 안전관리 수시평가 결과.xlsx, 276. 6월 안전관리 수시평가 결과.xlsx, 284. 8월 안전관리 수시평가 결과.xlsx, 294. 9월 안전관리 수시평가 결과.xlsx, 301. 10월 안전관리 수시평가 결과.xlsx, 13. (정리본)요중비소 수시 추적검사 결과.xlsx, 61. (공통첨부43) 43.안전작업허가절차서.hwp, 13. 2023년 안전관리 수시평가 결과_조액(정액)_마스크 미착용건.xlsx, 26. (허가조건 개선시설 대상목록) 통합공정도_R5_(시)O시설 취합본 _221131_rev.04.5_최종_송부용.xlsx, 23년 모터 작업일보, 22년 모터 작업일보, B 소장 2022~2023 결재목록, K 위임전결규정 및 개정안, 삼수소화비소 측정 데이터 1. 현장사진(정액1단),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촬영 사진, 12. 8. 11시경 촬영사진, 12. 8. 17시경 감독관 촬영사진, 현장 사진
『2024고단86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확인서(주식회사 K 사법조치 사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목(산업재해치사의 점), 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목(산업재해치상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D, E, F, G: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H: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I: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J: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K: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목(산업재해치사의 점), 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목(산업재해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7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7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L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7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7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D, E, F, G, H, J: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K: 형법 제40조, 제50조[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죄,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L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I: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4고단630 사건 관련 피고인 A, B, C, D, E, F, G, H, 주식회사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4>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시설 제련공정 및 정액 공정 대상인 공정액(중성액)
O시설는 원재료인 아연정광(분말형태의 정제된 아연광석)을 제련하여 아연 등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아연금속을 생산하는 공정은 크게 배소공정, 용해공정, 정액공정, 전해공정, 주조공정으로 구성된다(그중 용해공정과 정액공정을 판시 조액팀에서 담당한다. 증25-7517, 증58-18989).
배소공정은 아연정광(ZnS 등)과 산소를 반응시켜 아연소광(ZnO 등으로 구성)으로 산화시키는 과정이고, 용해공정은 아연소광을 황산용액인 전해미액(Spent)에 녹여 고농도의 황산아연(ZnSO4) 용액인 공정액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정액공정은 위와 같이 생산된 공정액에 판시와 같이 아연분말을 투입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공정으로 총 3단의 공정으로 구성된다. 전해공정은 정액 공정 3단계를 모두 거친 아연신액에 대하여 전기분해를 통하여 고순도의 금속아연을 생산하는 과정이고, 주조공정에서 아연괴를 제조한다. O시설 제련공정의 주요 부분을 도식화하면 별지 [그림1 O시설 제련공정 개관]과 같다.
용해공정에서 생산된 공정액의 pH가 보통 약 4.5 정도로, 이를 중성액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정액 1단 공정 현황 및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위치와 측정치
정액 1단 공정은 철제 그레이팅으로 나뉘어진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반응기 8대, 필터프레스 8대, 리펄퍼 탱크 3대가 설치되어 있다. 3층에는 반응기 탱크 상단부와 필터프레스가 설치되어 있고, 2층에는 필터프레스 하부와 연결된 호퍼(대형 깔때기)와 스크류 컨베이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1층에는 리펄퍼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1층을 가득 채우는 높이이고, 탱크 내부의 교반기를 회전시키기 위한 이 사건모터가 탱크 상부인 2층에 설치되어 있다. 각 시설 배치 현황은 별지 [그림2 정액 1단 공정 지역 단면도 및 평면도]와 같다.
정액 1단 공정의 반응기에서 반응을 마친 공정액은 필터프레스로 들어가 필터프레스를 통과한 여액은 정액 2단 공정으로 보내지고, 구리, 카드뮴 등 부유물질이 여과포에 달라붙어 여과된다. 여과 작업이 진행될수록 여과판과 여과포에 여과물질(케이크)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걸러진 케이크는 3.에서 보는 자동세척 작업을 통해 하부에 있는 대형 호퍼와 스크류 컨베이어 배관을 거쳐 리펄퍼 탱크로 이송되는데(정액 1단 공정 내용을 도식화하면 별지 [그림3 정액 1단 공정 내용]과 같다), 필터프레스 7, 8호기가 판시 리펄퍼 탱크 3호에 연결되어 있다.
O시설에서 이 사건 통제계획에 따라 설치한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중 1, 2호는 필터프레스와 리펄퍼 탱크 인근에 설치되었고, 3, 4호는 반응기 근처에 설치되었다.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그림4 삼수소화비소 측정기(D1 ~ D4) 설치 위치]와 같은데, 4호는 2023. 10. 중순경부터는 지속적으로 최대치에 가까운 측정치를 기록하였고, 1~3호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4:00경 측정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약 20분 동안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측정치 그래프는 별지 [그림5 2023. 9. 중순경 이후 정액 1단 공정 삼수소화비소 측정기(A1 ~ A4) 측정치]와 같다.
필터프레스 세척작업
여과 작업이 진행될수록 필터프레스 내부에 케이크가 쌓이게 되므로, 통상 4~6시간 여과 작업 후 필터프레스 세척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보인다(증40-12926~12927, 증26-7842, 증29-8938). 세척작업은 물을 분사하여 물과 케이크를 리펄퍼 탱크로 떨어트리는 자동세척 방법과 황산미액을 필터프레스 내부에 투입하여 케이크를 녹이는 산세(수세라고도 한다) 방법이 있다. 물을 분사하는 자동세척만으로는 여과판 사이의 케이크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3~5회 자동세척마다 1회 정도 산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예상보다 케이크가 더 많이 쌓이는 경우에는 주기보다 빨리 산세작업을 하기도 하였다(AB 8).
리펄퍼 탱크 교반 중단 시 내부 상황
리펄퍼 탱크 상부에 설치된 교반기에는 임펠러(impeller)<5>가 달려있고, 교반기가 케이크와 세척액을 혼합하면 하부 이송펌프를 통하여 혼합액이 금속 추출 공정으로 펌핑된다. 그런데 교반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케이크와 세척액의 혼합액이 중력에 따라 고체와 액체로 분리 되고, 이 상태에서는 이송펌프가 작동하더라도 별지 [그림6 교반 중단 시 리펄퍼 탱크 내부 상황]과 같이 고체인 케이크는 하부의 일부만 빠져나가고 액체만 펌핑되어 빠져나가게 되며,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층도 펌핑되지 못 하고 탱크 내 상부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 당시 상황
이 사건 모터는 판시 리펄퍼 탱크 3호 상단 바깥 부분에 위치한다(이 법원의 검증조서 제12쪽, 증65-21130 및 [그림3 정액 1단 공정 내용] 하단 그림 참조). 통상 모터 교체작업은 바닥 베이스볼트를 해체한 다음 교체 대상 모터를 들어내는 간단한 작업으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T 16, AE 17). 그런데 이 사건 모터의 베이스볼트는 용접되어 있고 삭아있어 쉽게 해체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정액 1단 공정은 수소가스에 따른 폭발 위험성을 이유로 그라인더 등 화기를 이용하여 볼트를 절단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U, T가 리펄퍼 탱크 개구부에서 약 1m 떨어진 바닥에 앉아 수작업으로 볼트를 해체하려 노력하였고, 10:00경부터 17:00경까지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장시간 작업을 하게 되었다(T 17~19, AB 10~12).
논의의 전제 - 공소사실 특정 관련
전문적이고 거대한 아연 제련 과정 중 급성독성물질이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정액에 황산미액 투입․필터프레스에 케이크 과다 누적․피해자들의 장시간 작업 등 작업환경에 일상적인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가 누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후적으로 사고 원인과 피고인들의 책임을 판단하면서 삼수소화비소의 발생지점 별 발생강도와 경위 등을 완벽하게 특정하는 데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고일시 및 장소, 피해자들, 사고원인이 된 삼수소화비소의 발생장소와 사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발생지점 별 삼수소화비소 발생강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고원인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각 주장별 구체적 판단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관련 피고인 A, B, C, D, E, F, G, H, 주식회사 K 및 변호인의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삼수소화비소의 발생지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들은 판시 리펄퍼 탱크 3호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에 중독되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노출된 삼수소화비소는 정액 1단 공정 3층과는 관련이 없다.
3층에 설치된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측정치가 2023. 10. 중순경부터 1ppm을 계속 기록하였음에도 다른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측정기의 센서가 용해공정 등에서 유입된 이산화황 등 간섭물질의 영향 등으로 오작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측정치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측정기의 측정치를 신뢰하기 어렵다.
삼수소화비소의 급성독성 유해성 정도(16.2ppm에 4시간 가량 노출 시 실험대상 동물의 사망 확률이 50%에 이름) 및 사망한 피해자 U의 혈중 비소농도(2ppm)로 추정한 사고 당시 공기 중 삼수소화비소 농도(약 43.2ppm)를 고려하면,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측정치 1ppm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상 원인이 될 정도인 삼수소화비소가 3층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공정 도중 삼수소화비소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설비들에서 발생한 열기와 외기 유입 등에 따라 형성된 정액 1단 공정 내 상승기류와 섞여 외부로 배출되므로, 2층에서 작업하였던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액 1단 공정 3층에서도 적지 아니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측정치가 오작동 등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24. 1. 8.부터 2024. 1. 12.까지 이루어진 안전보건진단 결과에서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1, 2호에 대하여 검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기는 하였다(증62-20274).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에 대한 권장 검교정주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4. 1. 30. 점검 결과 삼수소화비소.수소 감지 센서와 화면 지시 상태, 필터 오염 상태 등이 모두 양호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측정 지시값 교정이 이루어졌으나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오표시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증54-18246~18259).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4대(1~4호) 중 1~3호는 지속적으로 1ppm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일 14:00경 약 20분 동안 이례적으로 최대 측정치인 1ppm을 기록하였다(증별56-19546~19548).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4호가 1~3호와 다르게 2023. 10.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1ppm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아래 2) 다)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3. 9.경부터 공정액에 황산미액을 투입함으로써 반응기에서 삼수소 화비소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고, 측정기 4호가 반응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수 있다. 평소 3층 반응기 등 인근에는 근로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예상보다 작업시간이 길어져 삼수소화비소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리펄퍼 탱크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에도 노출된 것이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측정기 4호가 평소 높은 삼수소화비소 측정치를 기록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일 3층에서 작업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측정기의 신뢰도를 부정할 수 없다.
이산화황은 계란 썩는 것 같은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이산화황 냄새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그러한 냄새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증 58-18921).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1~3호가 이 사건 사고 당일 14:00경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하였고, 용해공정의 이산화황 수치는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4호와 달리 2023. 10. 중순경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므로,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측정치가 이산화황의 간섭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수치와 용해공정의 이산화황 측정치 패턴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증90-29413~29415). 측정기 제조사가 ‘오감지 상황이 반복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산화황 가스 등이 측정치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사정(증 제31호증)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이전 정액 1단 공정의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삼수소화비소가 검출되지 아니하거나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삼수소화비소 측정기가 특정 설치지역에서 노출되는 가스를 측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작업환경측정은 이동하는 작업자에게 부착된 측정장비에 노출되는 가스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측정 목적과 방법 등이 상이한 점, 작업환경측정 당시에는 측정기를 부착한 작업자를 밀착 관리하거나 송액중지 등으로 작업량을 조정하는 등 측정치가 허용기준치를 넘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취하여지기도 하였던 점(증85-28067)을 고려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으로 삼수소화비소기 측정기의 측정치가 오작동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다.
판시 리펄퍼 탱크 3호 상부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만이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측정치에 영향을 주었다는 전제 하에 예상한 측정치 패턴과 실제 측정치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리펄퍼 탱크 3호 뿐만 아니라 측정기가 설치된 3층의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도 적지 아니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여 측정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 전제를 달리 하므로, 측정기 오작동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오작동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삼수소화비소 측정기는 고용노동부 등의 개선조치 요구나 법정 요구사항이 아님에도 O시설에서 설치비용 112,400,000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2022. 2.경 발생한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에 따른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A 37, B 70). 2 삼수소화비소 측정기가 오작동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오작동으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측정기에 대하여 따로 점검이나 보완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고, 측정기가 앞선 중독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삼수소화비소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면 2024. 1.경 예정된 정기점검 시까지 몇 달 동안 점검을 미루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측정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O시설에서 자체 제작한 검지지를 활용하였다고 하나, 검지지는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아니고 측정기 외에는 삼수소화비소의 정확한 수치를 알 방법도 없었다. 3 O시설 측은 이 사건 사고 후 대책으로 정액 1단 공정 1, 2층 및 정액 2, 3단 공정에 삼수소화비소 측정기를 추가 설치하였다. 측정기의 부품을 자주 교체하고 휴대용 측정기와 비교 보완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오작동 가능성이 커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3층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피해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적지 아니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삼수소화비소 측정기는 피해자들의 작업시간 동안 계속 기준치인 0.005ppm을 초과하는 측정치를 표시하였고,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수치를 넘어 삼수소 화비소가 발생하더라도 1ppm까지만 표시할 수 있을 뿐인데, 측정기 1~3호의 측정치가 이 사건 사고일 12:00경에 급격히 상승하여 약 20분 동안 지속적으로 1ppm을 기록하였으므로 삼수소화비소가 1ppm 넘게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측정기의 최대 수치만으로 3층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가 미량이었다고 볼 수 없다.
1ppm은 삼수소화비소 기준치(0.005ppm)의 200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 자체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발표하는 급성폭로기준레벨(AEGL,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s)에 따르면 삼수소화비소 0.91ppm에 10분 노출되는 경우를 AEGL-3(민감인구를 포함 일반 인구가 이 농도 수준 이상에서는 생명의 위협 또는 사망을 경험할 수 있는 공기 중 예측 농도)로 분류한다. 미국 산업위생협회(AIHA)가 개발한 독성지표(ERPG,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s)에 따르면 삼수소화비소 1.5ppm에 1시간 이상 노출되는 경우를 사망 가능한 ERPG-3로 분류한다.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이 사건 사고 즈음 정액 공정으로 넘어오는 공정액에 평소보다 많은 황산미액이 투입되었고, 필터프레스에 케이크가 누적되어 비소와 아연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산세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삼수소화비소가 더 많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1 반응기에서는 공정액에 녹아있는 구리 등 불순물을 금속 형태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아연분말을 다량 투입하고, 반응기 내 공정액에는 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증71-23149), 공정액의 산성이 높아질수록 삼수소화비소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 B이 2023. 9.경 아연신액 생산량 감소 및 여과 불량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액의 산도를 낮추고자(pH 4.7→4.1) 황산미액을 투입하는 등 조치가 취하여졌다. 피고인 A, B 등이 참석한 2023. 9. 20. MBO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대책이 논의되었다(증57-18890, 18892).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공정액 pH가 4.0 내지 4.1 수치를 기록하여, 공정액에 황산미액을 투입하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인다(증90-29525). pH 지수는 로그 스케일이어서 pH 4.0 내지 4.1은 pH 4.7보다 약 5.01배 내지 3.98배 산성이 강하고, pH 4.5보다는 약 3.16배 내지 2.51배 산성이 강하다.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측정치가 2023. 9.중순부터 2023. 10.경까지 수치가 높아지는 날이 발생하다가 10월 중순경부터 특히 4호기(앞서 본 것과 같이 반응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측정기이다)의 측정치가 굉장히 높은 값을 지속하여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필터프레스 내부에 쌓이는 케이크에는 비소와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데, 3. 가.
1 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판시 리펄퍼 탱크 3호에 연결된 필터프레스 8호기 내부에 통상적인 주기보다 빨리 산세 작업을 시행할 정도로 많은 케이크가 쌓여 있었고, 산세 작업을 위하여 황산미액이 다량 투입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평소보다 많은 삼수소 화비소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데, 반응기와 필터프레스 주변 상황 및 삼수소화비소의 성질과 유해성 등을 고려하면, 3층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도 피해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정액 1단 공정 내부 각 층의 천장과 바닥은 철제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어 공기가 차단되지 아니한다. 삼수소화비소는 비중이 2.691로 공기보다 무거워 성질상 바닥을 따라 퍼지는 경향이 있고, 정액 1단 공정 필터프레스 하부가 천막으로 둘러 싸여 있어(증54-17657, 증65-21124, 증96-1689) 발생한 삼수소화비소가 공기와 혼합되는 것을 저해하며, 호퍼와 스크류 컨베이어를 통해 리펄퍼 탱크로 유입될 수도 있다(증65– 21146).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가 모두 공기와 혼합하여 공장 상부로 배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통제계획도 3층에 측정기 및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주요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액 1단 공정 전체 출입을 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삼수소화비소의 하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수소[정액 1단 공정에서는 반응기에 아연말을 투입하는 곳(3층)에서 수소가 발생한다]의 경우에도,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액 1단 공정 전체를 화기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증102-3594). 수소는 비중이 0.0695로 공기보다 훨씬 가벼운 기체인 것과 비교하여, 공기보다 무거운 삼수소화비소는 아래로 확산될 가능성이 수소보다 훨씬 크다.
삼수소화비소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개인에 따라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이 더 큰 경우도 있다.
2)에서 보는 것처럼 교반이 정지된 리펄퍼 탱크에서도 적지 아니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 중 일부라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비소에 과폭로 의심되는 정액 공정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증별17-6627) 피해자들이 평소 작업환경상 비소화합물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관련 피고인 A, B, C, D, E, F, 주식회사 K 및 변호인의 이 사건 통제계획의 성격 및 그 위반 여부와 이 사건 사고 사이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통제계획은 O시설의 자체적인 내부계획에 불과하고 법령상 강제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통상적인 공정 하에서 근로자들은 정액 1단 공정 3층에서 작업하고, 1, 2층은 근로자들의 출입 없이 기계설비 및 모터만이 자동.원격으로 작동된다. 2022. 2.경 발생한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삼수소화비소 노출 가능성이 큰 3층 반응기 주변의 작업환경개선 등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통제계획도 실제 근로자들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액 1단 공정 3층 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립되어 출입통제조치도 3층 부분에만 이루어졌다. 이 사건 통제계획 위반 여부와 2층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이 사건 통제계획 수립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통제계획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1, 2층을 포함한 정액 1단 공정 전체가 이 사건 통제계획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통제계획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통제계획이 3층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3층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가 피해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통제계획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은 물론이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은 아연 제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 물질들의 반응 과정과 이에 따른 생성물의 흐름 등 구체적인 공정 내용 및 이에 따른 공장 내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이해하는 책임자와 공정 및 안전 담당 임직원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2022. 2.경 발생한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에 따라 정액 1단 공정에서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요구 내용과 업무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지식을 종합하여, 삼수소화비소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통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사건 통제계획의 성격은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내부 지침이어서 그 위반만으로 당연히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회피 방안으로서 구체화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정액 1단 공정에서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통제계획이 고용노동부 등의 요구사항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대상 설비를 정액 1단 공정 3층에 있는 ‘반응조, GUTTER’ 등으로 표시하는 등 3층 부분에 주요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O시설 측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정액 1단 공정 내부를 층별로 나누어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설비들 높이에 따라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차이 정도로만 인식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설비 공정으로 인식하였고(A 63, B 23), 위와 같은 인식 하에 설비들이 주로 위치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3층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일뿐, 정액 1단 공정 2층 이하 부분을 이 사건 통제계획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3층 부분에만 주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통제계획은 대상 공정을 ‘정액 1단 공정지역’으로 명시하였고, 근로자 보호 관련 주요 내용으로 ‘정액1단 공정 출입통제 조치(미승인자 출입금지)’ 및 ‘보호구(방독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공정 출입금지’ 등으로 정함으로써(증25-7756) 삼수소화비소 측정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정액1단 공정 전체에 출입통제 조치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F 35). O시설의 2023년 보수 계획에서 ‘정액 신설 3층 POWER ROOM 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증21-6459)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정액 공정 중 특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층별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통제계획에서 1, 2층을 제외 대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즉, 이 사건 통제계획은 문언 자체로 정액 1단 공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정액 1단 공정 1, 2층 부분도 근로자들이 수시로 작업을 하고, 근로자들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 아니며, 비소가스 등을 이유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는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장소이다. 정액 1단 공정 3층도 근로자들이 상주하지는 아니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1, 2층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정액 1단 공정 1, 2층 부분이 이 사건 통제계획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이 사건 통제계획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정액 1단 공정 1, 2층에서는 청소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2~3일에 한 번씩 바닥을 물청소하고 탱크 안에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할 때도 있으며, 이 사건 사고장소도 청소를 하는 구역이다(증29-8897, 증73-23695, 증73-23730, 23732). 작업자들은 바닥 청소를 하거나 펌핑이 잘 되지 아니할 때 2층에 가기도 하였고(증29-9037), 모터 관련 작업이나 기계 관련 또는 배관류 보수 작업을 위하여 2층에 출입하기도 하였다(증29-8917).
O시설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AW의 작업일지에 따르면, 2023. 11. 25. 정액 1단 공정 하부 청소, 2023. 11. 30. 정액 1단 공정 7, 8호 필터프레스 및 아연 리칭 하부 청소, 2023. 12. 1. 정액 1단 공정 7, 8호 필터프레스 하부 등 청소, 2023. 12. 5. 정액 1단 공정 하부 청소(순번1340 별20-7551, 7556, 7557, 7561)를 각각 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정액 1단 공정 하부에서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작업하였다.
근로자들은 정액 1단 공정 전체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했다. 2022. 2.경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 이후 근로자들에게 ‘정액 1단 공정 여러 군데에서 비소가스들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Z 11~13). 정액 1단 공정 하부와 관련하여 2021. 5. 4. 무재해/Clean 순회점검에서 ’계단 부식 및 파손, 미사용 플랜지 막음 처리, 미사용 패널 철거‘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증48-15512~15515).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관련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리펄퍼 탱크에서 삼수소화비소 발생 예견가능성 관련 1) 주장 통상적인 공정 상황에서는 리펄퍼 탱크에서 삼수소화비소 발생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예기치 못 하게 필터프레스 세척에 사용되는 황산미액이 리펄퍼 탱크 내부로 유입되었고, 평소와 다르게 모터 고장으로 교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 C, D은 리펄퍼 탱크에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것이라 예견할 수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리펄퍼 탱크의 교반이 중지되었음에도 필터프레스 세척작업이 계속될 경우 리펄퍼 탱크 내에 아연과 비소가 누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황산미액이 리펄퍼 탱크에 유입될 수 있음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리펄퍼 탱크에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반 정지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통상적인 공정 상황에서 리펄퍼 탱크 내 삼수소화비소 발생이 이례적이라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1 아연 등 비철 금속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비소를 불순물로 함유하는 환원 금속과 산이 반응해 발생한 삼수소화비소에 따른 급성 중독은 여러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다(증33-10312). 정액 공정 등 조액 공정을 총괄하는 피고인 E 및 생산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F,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 담당 임직원인 피고인 G, H은 피해자들이 리펄퍼 탱크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에 중독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정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2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장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삼수소화비소 발생이 확인되었다.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는 2023. 12. 8. 15:30부터 16:35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장소 및 다른 리펄퍼 탱크의 감속기 아래 부분 등 유사 지점 3개소에서 삼수소화비소를 측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0.00055ppm이 측정되는 등 모든 장소에서 삼수소화비소가 측정되었다(증65-21141). 나 2024. 5.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실시된 정밀측정 결과, 삼수소화비소가 정액 1단 공정 1층 누액피트에서 0.000652ppm, 2층 리펄퍼 탱크 상부에서 0.000794ppm, 2층 3, 6호 필터프레스 하부 중간에서 0.000794ppm, 정액 2단 공정 리펄퍼 탱크 상부 및 누액피트에서 약 0.000445ppm~0.000475ppm으로 각 측정되는 등(증70-23225, 23250~) 정액 1단 공정 하부 및 이 사건 사고장소 유사지점에서 삼수소 화비소가 검출되었다, 3 O시설 내부에서는 2023. 9.경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경보음이 울려 측정기 오작동을 의심하였고, 그때부터 출입통제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F 6). 그러나 반응기 등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리펄퍼 탱크 내부에는 중단 전 세척작업에 따라 이미 유입되었던 케이크 등이 존재할 수 있고, 반응기에도 공정액의 추가 유입이 중단될 뿐 내부에 이미 유입되었던 공정액의 반응은 계속 진행된다. 그렇다면 공장 가동 중단 상태에서 측정기의 경보음이 울렸다는 점만으로 이를 오작동이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리펄퍼 탱크 내부 등에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은 2022. 2.경 발생한 삼수소화비소 중독사고 등을 통하여 아연말.수소.비소가 존재할 때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는 기전을 잘 알고 있었다. 평소 판시 리펄퍼 탱크 3호 내에는 아연말과 비소가 상존하였다고 보이는데, 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터 교체 등에 따른 교반 중지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필터프레스 세척작업으로 케이크가 계속 유입될 경우 리펄퍼 탱크 내부에 상당한 양의 아연과 비소가 누적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1 정액 1단 공정의 케이크 성분 분석 결과, 2023. 12. 1. 비소 2.214%, 2023. 12. 8. 비소 0.9010%가 각 포함되어 있었다(증35-11245). 이 사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3. 12. 12. 채취한 정액 1단 공정 리펄프 탱크 내부 액체에 비소 이온이 0.003wt%<6>, 아연 이온이 6.97wt% 포함되어 있었고, 정액 1단 공정 케이크에는 비소이온이 0.405wt%, 아연 이온이 16.65wt% 포함되어 있었다(증70-22690). 그리고 2023. 12. 14. 채집한 판시 리펄퍼 탱크 3호 내부 액체 및 필터프레스 내부 필터에서도 비소 및 아연이 검출되었다(증98-2269). 공정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연말은 항상 과량(過量)으로 투입되어(AG 12, 17) 케이크에 미반응된 아연말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정액(중성액)과 필터프레스에서 여과를 거친 여액의 비소 성분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정액 속 비소 대부분이 여과되어 리펄퍼 탱크로 유입되었다고 보인다(증71-23149). 2 리펄퍼 탱크 내 교반이 중단될 경우 고액분리 현상에 따라 케이크가 배출되지 못 하고 탱크 내부에 남게 됨은 앞서 【기초 사실】4.에서 본 것과 같다. O시설 내부적으로도 리펄퍼 탱크 내 교반이 중단될 경우 케이크가 침전될 수 있어 빨리 수리를 하여야 하고, 필터프레스 세척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인다(증26-7849, 증73-23766). 2022. 12.경 감속기 고장으로 교반이 정지된 정액 3단 공장 리펄퍼 탱크 내에서 미용해 아연말이 다량 발견되기도 하였다(증별 9-3428~3430). 3 위와 같이 케이크가 배출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아래 다) 1 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필터프레스 세척작업이 진행되어 케이크 유입이 계속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판시 리펄퍼 탱크 3호의 내용물이 밖으로 넘치기도 하였다(증73-23602~23641). 근로자들이 리펄퍼 탱크 수위를 확인하면서 이송펌프를 작동시키므로, 리펄퍼 탱크가 가득 차 넘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인다(증73-23769, 증74-24056). 4 피고인 A은 ‘교반기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필터프레스를 계속 작동을 시켰고, 두 차례에 걸쳐 미액 클리닝을 실시를 했습니다. 필터에 남아있던 미액 일부가 리펄퍼 탱크로 투입되었고, 교반이 안 되는 상태로 리펄퍼 탱크에 쌓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케이크와 반응하여 갑작스럽게 다량의 아르신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59-19387).
위와 같이 리펄퍼 탱크에 아연과 비소가 포함된 케이크가 많이 누적된 상태에서 황산미액이 유입되면 더 많은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황산미액이 리펄퍼 탱크에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위 피고인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사고 후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2023. 12. 14. 판시 리펄퍼 탱크 3호 내부 액체 및 그 상부 필터프레스 내부 필터를 채취하였는데 모두 산성을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98-2268). 이 사건 사고 당시 아래와 같이 정액 1단 공정에서 필터프레스 세척에 사용된 황산미액이 여과판 내부 압력 상승 등을 이유로 판시 리펄퍼 탱크에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가 정액 1단 공정에서 통상 4~6시간 여과 작업 후 필터프레스 세척작업을 진행하였고, 자동세척만으로는 케이크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3~5회 자동세척마다 1회 정도 산세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예상보다 케이크가 더 많이 쌓이는 경우에는 주기보다 빨리 산세 작업을 하였음은 앞서 【기초 사실】3.에서 본 것과 같다. 산세 작업 중에는 여과판이 서로 강하게 압착된 상태이고, 산세 작업이 종료되면 공정액을 투입하기 전 압축공기(Air)를 불어넣어 황산미액을 회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황산미액이 바깥으로 유출될 수 없으나, 여과판에 케이크가 많이 쌓이고 자동세척 후에도 남은 케이크가 많으면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여과판 압착이 잘 되지 아니하고 황산미액이 바깥으로 새어나올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황산미액이 바깥으로 떨어지기도 하였다(AC 11). 판시 리펄퍼 탱크 3호 상부에 있는 정액 1단 공정 필터프레스 8호기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3. 12. 5. 22:00경 자동세척 및 23:00경 산세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다음 날인 2023. 12. 6. 06:00경 자동세척 및 07:00경 산세 작업을 진행하여 주기보다 빨리 산세 작업이 이루어졌다(증40-12926, 12927). 이 사건 사고 무렵 필터프레스 8호기의 여과판에 케이크가 많이 쌓여 압력이 상승한 상태이었다고 보인다. 나 압축공기에 의하여 황산미액이 완전히 회수되지 아니하고 필터프레스 내부에 잔존할 수 있고, 아래 2 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작업방법에 따라서는 잔존 황산 미액이 리펄퍼 탱크에 유입될 수 있었다. 또한 필터프레스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Header 용접부위가 손상되어 산세 작업 시 황산미액이 리펄퍼 탱크로 유입될 수 있는데, 2023. 4.경 정액 3단 공정에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여 용접 보수 작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기도 하였다(증40-13295). 2 위 피고인들이 리펄퍼 탱크에 황산미액이 유입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 O시설 측에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리펄퍼 탱크가 정상 가동 중일 때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물이 많기 때문에 황산미액이
산미액이 완전히 회수되지 아니하고 필터프레스 내부에 잔존할 수 있고, 아래 2 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작업방법에 따라서는 잔존 황산 미액이 리펄퍼 탱크에 유입될 수 있었다. 또한 필터프레스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Header 용접부위가 손상되어 산세 작업 시 황산미액이 리펄퍼 탱크로 유입될 수 있는데, 2023. 4.경 정액 3단 공정에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여 용접 보수 작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기도 하였다(증40-13295). 2 위 피고인들이 리펄퍼 탱크에 황산미액이 유입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 O시설 측에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리펄퍼 탱크가 정상 가동 중일 때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물이 많기 때문에 황산미액이 유입되더라도 화학적 반응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B 4). 즉, 황산미액 유입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 하였다기 보다는, 리펄퍼 탱크가 정상 가동되는 상태에서는 황산미액 일부가 유입되더라도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리펄퍼 탱크가 정상 가동 상태가 아니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교반 중단 등에 따라 케이크가 누적되어 더 많은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었다). 나 위와 같은 인식 하에 평소 O시설 내부적으로 리펄퍼 탱크에 황산미액이 유입되는 것을 용인하는 작업방식을 취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 E은 2023. 9. 13. 조액팀 근로자인 AA에게 정액 1단 공정에서 산세 작업을 마치고 공정액을 투입하기 전에 필터프레스 실린더를 열어 황산미액 잔량을 리펄퍼 탱크에 떨어트리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증별21-7845). - 2023. 9. 23. 및 2023. 10. 26. 각 목표관리실적회의(MBO)에서는 정액 3단 공정과 관련하여, 아연말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세 작업을 마친 후 필터 프레스 실린더를 열어 황산미액을 리펄퍼 탱크에 떨어트리는 작업방법을 대책으로 논의하였다(증40-13391). 다 필터프레스가 이물질로 막혀 압력이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 8, 증별58-20110, 증별59-20397). 2023. 4.경 정액 3단 공정의 필터프레스 용접 부위 손상으로 산세 작업 시 황산미액이 리펄퍼 탱크에 유입된 사실이 목표관리실적회의(MBO)에서 보고되기도 하였고(증40-13295), 정액 1단 공정 8호 필터프레스를 비롯하여 정액 공정의 필터프레스 헤더 누수 발생도 이례적 상황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증별23-8577~8580).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모터 교체 작업에 따른 사고 발생 예견가능성 관련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 작업자가 출입하는 장소가 아니고, 리펄퍼 탱크 모터 교체는 약 5년 만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작업으로 작업시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어질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삼수소화비소에 따른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이루어진 판시 리펄퍼 탱크모터 교체 작업을 이례적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고인 B, C, D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정비 작업이 이례적이라 할 수 없다. 평소 정액 1단 공정 2층에서 모터 관련 작업이나 청소작업 등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2. 나. 4)에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사고 약 1년 전 이 사건 모터 옆 스크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증29-8914), 정액 공정 내 다른 단에서 판시 모터 교체 작업과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증29-8985).
모터는 소모품으로 영구적 사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고장 및 교체에 항시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 O시설에는 5천개 이상 모터가 있고, 모터 정비작업은 일상적인 유지보수 활동에 해당한다(A 31). O시설에서 모터 관련 작업(모터교체, 정비 등)은 2022년 851회, 2023년 946회 이루어졌고(증별53-18682~18707, 증별53-18654~18681), L 주식회사는 2023. 11. 1.부터 2023. 12. 7.까지 모터 교체작업을 29회 수행하였는데, 그중 정액공정에서 작업이 7회로 전해공정에서 작업과 함께 가장 많았다(증93-519~523).
리펄퍼 탱크에서 정비작업을 이례적이라 할 수도 없다(AB 14, T 3, 9). 2022. 12. 7. 정액 3단 공정 1호 리펄퍼 탱크 교반기(2016. 6. 교체)가 장시간 사용 및 피로누적을 이유로 파손되었고(증34-10849, 증별9-3428~3430), 2023. 7. 8. 정액 1단 공정 1, 2호 리펄퍼 탱크 감속기 임펠러 점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증별23-8413), 2023. 8. 10. 정액 2단 공정 2열 리펄퍼 탱크 3호 감속기 과부하 및 커플링 정비, 감속기 정비가 이루어진바 있다(증별23-8430).
평소보다 작업시간이 길어졌다는 점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1 정액 공정에서는 수소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례가 있는 등 수소가스 농도에 따른 작업 조건에 민감하였고, 화기 사용도 절대 금지되어 있었다. 판시 모터 교체 작업 당시에도 이러한 이유로 글라인더를 사용할 수 없어 작업시간이 길어졌는데, 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근로자들이 모두 알고 있던 사항으로 보인다(AB 23, T41). 2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작업장소의 특성, 작업자의 숙련도, 작업 당시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 이 사건 안전작업허가상 작업 허가기간도 같은 날 19:00까지이었고, 피해자들의 작업은 17:00에 마무리되어 작업시간이 예견 불가능할 정도로 길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삼수소화비소는 앞서 본 것처럼 유해성이 매우 큰 물질이다. 피해자들의 작업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진 부분이 피해 확대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판시와 같이 기준치를 훨씬 넘는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판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T가 같은 날인 2023. 12. 6. 저녁경, 피해자 U가 2023. 12. 7. 06:40경 각 응급실에 입실하였고, 2023. 12. 7. 21:39 O시설 AX 이사에게 상황이 보고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23. 12. 8. 07:50경 피해자들의 비소 중독을 보고받고 경위 파악 및 후속조치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23. 12. 8. 09:57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보고받았다. 그런데 2023. 12. 8. O시설 내부에서 이미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의 경보음을 무시하고 작업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공공연히 이야기되었다고 보이므로(H 15, 16, 20), 평소 삼수소화비소 발생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응에 관한 문제점, 위험성에 관하여 O시설 내부에 폭넓은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장소를 비롯한 정액 1단 공정 전체에서 삼수소화비소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관련 피고인 A, B, 주식회사 K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리펄퍼 탱크 밀폐설비 설치 의무 관련 1) 주장 가)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이 삼수소화비소 취급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리펄퍼 탱크는 통상 공정에서 삼수소화비소 등의 발산원이 아니므로, 상부 개구부를 밀폐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설비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리펄퍼 탱크 내부는 고체 상태 케이크가 수분이 있는 환경에서 취급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422조<7> 단서에 따라 밀폐설비 설치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설령 황산, 아연 취급에 따른 밀폐설비 설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과 삼수소화비소 중독에 따른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밀폐설비 설치에 관한 구체적 작위의무 귀속자라고 할 수 없고,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밀폐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설치 의무를 게을리하지도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정액 1단 공정에서 취급하는 아연과 황산에 따른 삼수소화비소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삼수소화비소의 발산원에 해당하는 판시 리펄퍼 탱크에 밀폐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는데, 밀폐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리펄퍼 탱크 등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에 피해자들이 중독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2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 실내작업장에서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3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가스 등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액 1단 공정은 실내작업장이고(1), 근로자들이 그곳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아연과 황산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2). 3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직접 취급하는 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취급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가스 등이 있다면, 그 가스 등 발산원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지나친 확장 또는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비소를 포함한 환원 금속과 산이 반응해 급성 삼수소화비소 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리펄퍼 탱크에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액 공정에서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정액 공정에서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아연과 황산을 취급하면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삼수소화비소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삼수소화비소 가스가 혼합물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량비율과 관계 없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고[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 별표 12 4.4)], 판시 리펄퍼 탱크에서 비소와 수소, 아연이 반응하여 삼수소화비소 가스가 발생하여 발산하였으므로 리펄퍼 탱크는 밀폐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삼수소화비스 가스는 분말상태 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리펄퍼 탱크 내부에 수분이 있더라도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단서에 따른 밀폐설비 설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판시 리펄퍼 탱크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에 중독되었음은 피고인 B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리펄퍼 탱크 개구부 인근에서 작업한 피해자 U, T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조금 떨어져 있던 다른 작업자 AY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리펄퍼 탱크에서 발산한 삼수소화비소가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밀폐설비 설치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자 O시설 소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었다. 피고인 B이 리펄퍼 탱크에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리펄퍼 탱크에 밀폐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2019. 11. 25.부터 2019. 12. 20.까지 이루어진 2019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작업과정에서 비소 등 유해인자가 발생되고 있고, 교반조 등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부위에 대한 밀폐 조치 등이 미흡하여 공기 중 비산되는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증10-3420). 2 2022. 11. 7.부터 2022. 12. 28.까지 이루어진 202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교반설비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고 내부 배기장치가 미설치되어 있어 현장순회 및 해당 설비 청소, 보수 등 작업과정에서 유해인자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정액과정에서 화학반응에 의하여 삼수소화비소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증16-5208-372). 3 환경부장관은 2022. 12. 28. O시설에 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 통합허가를 하면서 정액 공정과 관련하여 판시 리펄퍼 탱크 등에 대하여 공정액 등 누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부 덮개 설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였다(증32-9984, 증33-10518, 증별49-17284).
환경부장관이 통합허가조건과 관련하여 개선기한을 2024. 12. 31.까지로 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서로 목적과 요건을 달리하는 제도인 점, 통합허가와는 별개로 정액 1단 공정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안전을 위한 조치는 즉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통합허가조건에 따른 개선기한을 이유로 피고인 B의 밀폐설비 설치 의무 이행이 유예된다고 볼 수는 없다. 회전축(shaft)이 회전하면서 탱크 커버를 친다는 이유로 살짝 여유를 두기 위하여 판시 리펄퍼 탱크에 개구부를 두었다고 보이는데(증56-18415), 이 사건 사고 이후 밀폐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밀폐설비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통제계획 관리감독 의무 관련
주장 O시설는 3개 단위 공장이 결합된 거대한 복합체로, 대규모 조직체계와 다양한 단계의 업무분장 구조를 가지고 공정별 임원을 두어 각자 직급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통제계획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는 안전관리팀 및 조액팀에서 부담하였다. 피고인 B은 생산 공정 관련 비전문가이고, 이 사건 통제계획 이행상황을 보고받지 못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제계획에 관한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O시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접 관여하여 수립한 이 사건 통제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22. 1. O시설 소장으로 취임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O시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또한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증18-5459).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항). 피고인 B은 2022. 3. 23.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O시설 소장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O시설 소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계획, 안전사고.재해분석 및 대책수립 시행 등에 관한 전결권자이고(증별56-19279), 안전보건협의회 및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련, 안전관리 수시평가 결과 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관련, 정액공정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관련, 안전보건경영방침 관련 등 안전 관련 문건을 다수 검토하여 결재하였다(증별55-19182~19264). 또한 이 사건 통제계획에 따른 주요 조치인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설치에 112,400,000원이 소요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며(증별56-10301), 피고인 B도 순회 점검 등에서 그 설치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O시설 소장으로 취임하기 전 2015. 9. 1.부터 O시설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7년경 정액 공정에서 여포를 세탁하던 근로자가 삼수소화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22. 2.경 판시와 같이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7.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위반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약1658, 증54-17763). 피고인 B의 근무 기간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비생산직 임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O시설 소장이던 2022. 2.경 정액 1단 공정에서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그 재발을 막고자 이 사건 통제계획이 수립되었고, 피고인 B이 소장으로서 결재하였다. 피고인 B, C, D 등이 참석한 2023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요구사항에 ‘조액팀(정액)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상시 작동(전원 off 금지) 표지판 부착’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증66-21192), 삼수소화비소 측정기가 이 사건 통제계획에 따른 주요 조치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통제계획에 따른 세부 내용은 각 책임부서에서 이행하여야 할 부분이지만, 이 사건 통제계획의 수립 경위와 목적, 피고인 B의 지위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통제계획의 전체적인 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할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의 관련
주장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밀폐설비 설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액 1단 공정 내 근로자들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작업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판시 리펄퍼 탱크가 삼수소화비소를 발산하여 밀폐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02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교반설비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고 내부 배기장치가 미설치되어 있어 현장순회 및 해당 설비 청소, 보수 등 작업과정에서 유해인자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정액과정에서 화학반응에 의하여 삼수소화비소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B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총괄하는 사항이고, 작업환경측정 관련 문건을 직접 결재하기도 하였다.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 당시 2024. 12. 31.까지 판시 리펄퍼 탱크 등에 대한 밀폐 조치가 허가 조건으로 부가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O시설는 주식회사 K의 유일 사업장으로 회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고,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하지 못 하면 제련소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면한 큰 문제이었다. 통합허가는 비록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규율 목적 등을 달리 하지만 피고인 B이 판시 리펄퍼 탱크에 대하여 밀폐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밀폐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A, 주식회사 K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 1) 피고인 B 등이 리펄퍼 탱크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에 의하여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 위반과 판시 중대산업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일부 미흡하였으나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면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 등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피고인 A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피고인 B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 위반과 판시 중대산업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은 1 내지 4항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인 A은 판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미흡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피고인 B 등이 판시 리펄퍼 탱크에 밀폐설비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통제계획 등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작업하게 하고 삼수소화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제한통제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는 삼수소화비소 발산원인 판시 리펄퍼 탱크에 밀폐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판시 모터 교체 작업 중 기준치를 넘는 삼수소화비소가 측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통제계획에 따른 제한통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방진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2022. 2.경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 컨설팅 진단결과, 본사 안전보건관리 조직 부재, 법적 안전보건관리 선임자를 위한 법적의무 이행 평가기준 미비, 도급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관련 협력업체 안전관리 미흡이 지적되었고, 피고인 A에게도 공유되었다(증별4-1078, 1104~1106).
리펄퍼 탱크의 밀폐설비 미설치, 이 사건 통제계획에 따른 조치 불이행, 근로자들의 방독마스크 미착용은 O시설 내에서 반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인지되었던 사항이므로,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관리 등을 성실히 하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등을 하였다면, 앞서 본 사항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2019년 하반기 및 202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교반설비가 밀폐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2022. 12. 28.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 당시 판시 리펄퍼 탱크 등에 대한 밀폐 조건이 부가되었음을 앞서 4. 가.
다)에서 본 것과 같다. 노동조합에서 2023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 사건 통제계획에 따른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전원을 끄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였던 사실도 앞서 4. 나.
라)에서 본 것과 같고,
3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삼수소화비소 측정기에 대한 오작동 등 주장을 이유로 제한통제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리고 2022. 6.부터 2023. 11.까지 이루어진 안전관리 수시평가 등에서 정액 등 조액 공정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반복하여 지적되었다(증별35-12653, 12718, 12796, 증별36-12961, 증별37-13212, 13518, 증별39-14027, 14113, 14196, 증별40-14330, 14431, 14523, 증별45-16171). 2022. 5.경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에서 ‘작업공정별 화학물질 유해성, 적절한 보호구 등 관리요령 게시’가 일부 미흡하다고 점검되었고(증11-3618), 2022. 10. 18. 무재해/Clean 순회 점검 결과 작업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MSDS 표지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증20-6216). 2023년 1/4분기 안전보건이행평가 시 ‘유해물질 측정장비 부족,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등’이 지적되었고(증별44-15874), 2023년 2/4분기 안전보건 경영진단보고서에서도 유해물질 측정장비 부족, 방독마스크 미착용 등‘이 지적되었다(증별17-6343). 2 피고인 C은 2022. 3. 10. 본사 AZ 전무에게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이 시급함을 보고한바 있다(증66-21174). 주식회사 K 내부에서 안전.보건 전담인원이 부족하다는 인식 및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증31-9808, 증70-23464, 23469). 3 2022년 위험성평가 결과가 취합되지 아니하고 개선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3년 1/4분기 안전보건직무 평가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증-6133~6142, 증70-23479~23480).
L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계속 지적되었고, L 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L 주식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L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들이 방진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판시 모터 교체 작업을 하였다고 보인다. 1 L 주식회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위험성평가에서 모터 수리 교체 작업시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미착용이 위험 요인으로 반복 평가되었다(증4-1233, 1246, 1258). 그럼에도 L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정액 공정에서 계속 방독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였고, 비소의 위험성 등에 관한 안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증29-8919, 8927, 증96-1554). 2 L 주식회사는 2023. 8. 2. 위험성평가 결과 모터 교체 작업 시 방독마스크 착용을 위험성 감소 대책으로 정하였고(증4-1258), 2023. 6. 7. BA으로부터 모터 수리작업 시 방독마스크 착용을 지도받기도 하였다(증1-125). 3 2021. 9.경 BB협회 안전진단결과 ‘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안전관리 수준 평가 방법에서 평가 결과 계약 성립이 되지 않는 점수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미달하는 경우에 관련한 사항을 보완 작성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증 43-13958), 2022. 5.경 고용노동부 협조 요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도급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및 이에 의한 사업체 선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증16-5122). 그럼에도 산업재해 관련 지적을 많이 받고 개선이 부족한 협력.공사업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졌고(증10-3008, 3060), L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산업재해 예방능력 등에 관하여 별도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양형 이유
공통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종사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 중첩되어 작업에 종사하던 피해자들이 급성독성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 법률들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O시설에서 근로자가 삼수소화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O시설는 3개 단위공장이 결합되어 29개 전문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거대한 사업장으로, 각종 열이나 화학반응을 통해 아연을 생산하는 일관 공정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인다(증26-8016~, 증54-17785~). 비록 이 사건 사고 원인에 관한 피고인들의 범의 또는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일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독립적인 작업환경상 위험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중첩되어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측정 설비를 확충하고 리펄퍼 탱크에 밀폐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안전관리인력을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 등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였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U의 유족 및 피해자 T, R, S과 합의하여 유족 및 피해자 T, R, S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구체적 양형 사유 및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100일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감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광범위한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관계, O시설의 규모 및 아연 제련 공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2018.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관리본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시키고, 2022년 안전관리팀장을 임원급(이사)으로 격상시키는 등 안전보건 조직을 강화하고, 2020. 7. 현장 안전조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패트롤 운영을 개시하고, 2020. 10. 관리자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무재해/Clean 순회 점검을 개시하는 등 안전보건 조치활동을 강화하였으며, 2022. 3.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월 평균 5.1회 O 시설를 방문하여 직접 순회 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100일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감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안전보건 조직 강화 및 안전보건 조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순회점검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활동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2024고단861 사건과 관련하여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피고인 E은 이 사건 사고 후 삼수소화비소 측정기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모두 진술하였다. 피고인 I, J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E, F, G, H은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C, D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감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C, D, E, F, G,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I은 2005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J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8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의 모친이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등 위 피고인들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는 도급인 또는 사업주로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고, 판시 각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식회사 K은 2018년 피고인 B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바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K은 2024고단861 사건과 관련하여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무죄 부분 1. (2024고단630)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문서제공의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B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저장탱크로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6. 급성 독성물질인 비소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황산, 아연을 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인 정액 1단 공정 리펄퍼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급인인 L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U, T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음에도 L 주식회사에 비소, 황산, 아연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항 기재와 같이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을 도급하면서 위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판시모터 교체 작업에 관하여 L 주식회사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판시 모터 교체 작업이 화학설비 등을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로서 안전 등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B의 문서제공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을 판시 모터 교체 작업에 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을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8> 제1호). 이때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ᆞ건설ᆞ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고,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4호), 판시 모터 교체 작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이 도급인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이 도급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O시설의 현황, 수급인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는 절차 및 허가서의 내용, 관리책임자 등이 지정되어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판시 모터교체 작업과 같은 개별 작업에서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직접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업무집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참조). 1 O시설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약 1,200명이고, 수급업체 수가 29개에 이르며 부지 면적 17만평에 공장 3개가 결합된 거대한 사업장이다. 2 주식회사 K과 L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 및 갱신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정비용역 계약에 따르면, L 주식회사는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를 수령하여야 하고(증60-21101), 안전작업허가서에는 작업구역 위험정보 내용(취급물질, 위험성, 비상조치계획 등)을 기타특별요구사항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회사 K의 도급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폭발성ᆞ발화성ᆞ인화성ᆞ독성 등의 유해성ᆞ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ᆞ사용ᆞ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ᆞ증류탑ᆞ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ᆞ분해ᆞ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업안전관리 절차서는 사업장에 속해있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안전보건주관부서로, 해당부분의 도급작업 세부계획을 설정 운영하는 부서를 사업주관부서로 각각 정하고 있고(제4조), ‘사업주관부서는 수급업체에서 실시하는 위험작업에 대하여 안전작업허가 지침서에 따라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 허가서에 명시된 작업 안전보건수칙의 준수계획 등을 검토해야 하며,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협조 승인한다(제16조)’고 정하고 있으며(증별1-124), O시설의 안전보건경영지침서는 작업부서 담당자가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증94-878).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에 관하여 작업부서인 전기팀 소속 피고인 H이 수급인인 L 주식회사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였고, 전기팀장인 피고인 G 및 안전관리팀 소속 피고인 D이 합의 결재를 하였다[다만,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을 전기작업으로 분류하면서 가스 중독 등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 하여 위험정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3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ᆞ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O시설 안전보건관리규정 또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정하면서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안전수칙 및 표준작업 지침의 준수 지도’,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화학설비 기계기구 부착 해체 또는 조정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등 작업 시 안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직무 내용을 정하고 있고(제12조 제1항),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라는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시행하고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하도록 정하여 유해물질 취급에 관하여도 관리책임자에게 구체적인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제78조). 4 O시설 안전보건경영지침서는 운전부서 책임자(관리감독자)가 작업 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작업장의 유해.위험 정보(MSDS, 위험성, 비상조치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고, 작업 책임자는 반드시 작업 전 작업자에게 작업장의 유해.위험 정보(MSDS, 위험성, 비상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증94-880), T.B.M 활동 요령에 관하여 공정별 작업자가 작업 개시 전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안전 관련사항에 대해 의사소통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증21-6359). 피고인 F에게 판시와 같이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따라 모터 교체 작업 전 피해자들에게 작업장의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을 안전 등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은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유해물질 등을 저장하는 설비 등을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제1호)과 함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제2호),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제3호)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 ‘개조.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이란, 근로자가 저장 설비 등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개조 등 작업을 함으로써 그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유해물질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이유로 근로자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그 위험성이 설비 내부 작업 및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따른 위험성에 준할 정도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모터는 리펄퍼 탱크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탱크 내부에 저장된 유해물질 등과 직접 접촉하는 설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만으로는 탱크 내부의 유해물질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을 유해물질 등을 저장하고 있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이라 보기 어렵다. O시설 안전보건경영지침서는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작업을 ‘밀폐공간 작업(밀폐공간 내부의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위험 작업)’, ‘전기작업(전기기계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 ‘일반위험작업(위험설비 해체작업,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피고인 H도 앞서 본 작업 성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유형을 ‘전기작업’으로 표시하여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이 판시 리펄퍼 탱크에서 발산된 삼수소화비소에 중독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리펄퍼 탱크에 밀폐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개구부를 통해 발산된 가스에 중독된 것일 뿐이고, 그러한 독립적인 별개 사정을 이유로 판시모터 교체 작업의 성격 자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2024고단630) 피고인 B, I,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의 작업책임자 지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23. 12. 6. 화학설비인 리펄퍼 탱크의 수리를 위하여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U가 정액 1단 공정의 반응기,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하여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와 리펄퍼 탱크 내에서 발생하여 그 상부의 구멍을 통해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되도록 하여 2023. 12. 9. 13:15경 안동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I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I은 2023. 12. 6. 화학설비인 리펄퍼 탱크의 수리를 위하여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U가 정액 1단 공정의 반응기,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하여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와 리펄퍼 탱크 내에서 발생하여 그 상부의 구멍을 통해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 되도록 하여 2023. 12. 9. 13:15경 안동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I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U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L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I이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U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과 관련하여 O시설 내부 규정에 따라 작업안전을 관리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는 작업안전책임자와 작업책임자 등이 지정되어 있었고, 각 책임자들이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일부 소홀히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B, I이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게 할 의무 자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작업책임자 지정 여부 등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I이 작업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I,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O시설에서 모든 전기 작업은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O시설의 안전보건경영지침서는 안전작업허가 관련 각 담당자의 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94-878)(주식회사 K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서도 유사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증별44-15810). 작업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 외에도 작업부서 책임자와 발행자 등이 작업현장 확인.유지 의무 등을 부담한다.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 당시 피해자 T가 작업책임자로 지정된 것에 추가로, O시설 작업부서인 전기팀의 팀원 피고인 H이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면서 작업안전 책임자로 지정되었고, L 주식회사 차장 피고인 J이 협력업체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위 사람들은 각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작업 안전에 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평소와 다른 사정에 의하여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작업부서 책임자,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자, 협력업체 책임자 등은 작업 안전에 관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작업책임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J 28). 피고인 H, J은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 J은 2023. 6. 13. BC협회에서 작업 전 위험요인 제거, 규정에 맞는 안전보호구 착용 지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16조 및 시행령 1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
피고인 J은 평소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위험사항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다른 정비작업 중이어서 작업지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증60-19588). 피고인 H은 ‘작업안전 책임자(H)는 안전하게 작업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고 발생 당시에는 다른 쪽 위험한 작업이 있어 나가지 못 하였다’,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곳이라서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하였다(증94-691~692, 증98-2312).
작업책임자(관리감독자)인 피해자 T가 다른 작업자들보다 직급이 높고 경험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 작업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L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U, T 및 AY이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직급은 피해자 T가 팀장, 피해자 U와 AY이 작업자이었다. 피해자 T는 L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정비업무를 담당한지 10년이 넘은 사람이었고, 피해자 U는 2022. 3. 10. 입사하였으며, AY은 사고 당시 입사한 때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었다.
피해자 T는 모터 교체 작업 등에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현장위치, 조건 등을 파악하고 다른 작업자에게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지시를 하는 등 작업의 전반적인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I 23~24, J 20, 증93-407) 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과 같은 경우 작업책임자가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작업지휘자가 될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 참조). 그러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에만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수 있는 사정(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과는 작업성격과 관련 규정 등이 같지 아니하므로, 위 법리를 사안을 달리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작업책임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작업 지휘 여부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정액 1단 공정에서 이 사건 통제계획 등에 따른 삼수소화비소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L 주식회사와 피해자 등에게 삼수소화비소의 위험성 등에 관한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 등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안전작업허가 발행을 담당한 피고인 H이나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인 L 주식회사, 그리고 수급인 근로자로서 작업책임자로 지정된 피해자 T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삼수소화비소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 하였다고 보인다. 1 피고인 H은 스스로도 정액 1단 공정에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통행하고, 정액 1단 공정 전체가 방독마스크 착용지역임에도 안전작업허가서에 착용 보호구로 항상 방진마스크를 표시하는 등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통제계획 내용이나 삼수소화비소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 하였다고 보인다(H 4, 5, 15, 23). 2 L 주식회사에 삼수소화비소의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I 17, 증29-8919). 피고인 J은 2022년 사고 이후 삼수소화비소 유출 가능성을 알기는 하였으나, 이는 회사가 아닌 지역청년회에서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삼수소화비소가 치명적인지 몰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였으며, 아황산가스 냄새가 나는 곳에서만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였다는 것이다(J 6, 7, 17, 18).
수급인인 L 주식회사 근로자를 작업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이 삼수소화비소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L 주식회사의 다른 근로자를 작업책임자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 발생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현장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여 이 사건 사고 예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삼수소화비소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무색이고 불쾌한 마늘향이 나는 것에 불과하므로(증 31-9767), 작업책임자가 위험성 등에 관한 사전 정보 없이 삼수소화비소 발생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024고단630)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건강장해 예방 사항 고지의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23. 12. 6. O시설 정액 1단 공정 2층에 있는 리펄퍼 탱크 상부에서 피해자 U로 하여금 리펄퍼 탱크 모터와 연결된 전선을 해체하고,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황산, 아연의 명칭 및 물리적 특성, 비소와 함께 반응하여 또 다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U가 정액 1단 공정의 반응기,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하여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와 리펄퍼 탱크 내에서 발생하여 그 상부의 구멍을 통해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 되도록 하여 2023. 12. 9. 13:15경 안동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제1항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K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U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위 규정은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인다. 그리고 ‘취급’이란 사전적으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안전보건규칙은 제225조 이하에서 ‘취급’을 제조, 저장, 보관, 주입 등과 같은 행위와 병렬적으로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고, 화학물질관리법은 제12조 제12호에서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종합하면,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간접적으로 사용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고, 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제1항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란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직접 소재나 대상으로 하여 제조, 저장, 보관, 주입,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모터를 교체하는 판시 작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피해자 U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
,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종합하면,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간접적으로 사용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고, 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제1항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란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직접 소재나 대상으로 하여 제조, 저장, 보관, 주입,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모터를 교체하는 판시 작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피해자 U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운
별지
각주1) 2025. 3. 27. 임기가 만료되었다.
각주2) 2025. 1. 2. 사임하였다.
각주3) 공소사실에는 ‘작업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황산, 아연 등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고지받지 못 한’ 부분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각주4) 이하 증거는 ‘(피고인 또는 증인 ○○○에 대한 녹취서 제△면)’을 ‘(○○○ △)’으로, ‘(증거기록 제□권 제△면)’을 ‘(증□-△)’로, ‘(증거기록 별권 제□권 제△면)’을 ‘(증별□-△)’로 각각 줄여서 표시한다.
각주5) 회전하면서 유체에 에너지를 전달하여 흐름을 만드는 펌프 부품
각주6) 질량백분율(weight percent). 특정 성분이 전체 혼합물이나 용액에서 차지하는 질량 비율을 나타낸다.
각주7)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8)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