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11. 4. 선고 2024고단861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D, E, F, G, H, I, J]

피고인 E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 F, G, H, I, J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K을 벌금 200,000,000원, 피고인 L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