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0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5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경북 봉화군 E에서 'F'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3. 2. 26.경부터 2025. 3.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G의 퇴직금 11,499,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0,194,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3. 2. 26.경부터 2025. 3.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G의 2025. 3. 임금 합계 5,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11~12 기재와 같이 총 6명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27,119,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기재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이 4,700만 원이 넘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원도급사로부터 거액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 경영이 급작스럽게 악화됨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경북 봉화군 E에서 'F'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근로자뢰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3. 10. 23.경부터 2025. 3.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I의 퇴직금 10,115,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0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63,428,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3. 10. 23.경부터 2025. 3.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I의 2025. 3. 임금 합계 6,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0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43,2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2)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각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