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
판결선고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북 울진군 C 소재 D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 퇴직한 E의 2013. 3월부터 2013. 5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최저임금위반 산정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2013. 5. 20.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합계 98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E의 각 진정서
근무표 및 확인서(F 등 4명), H의 확인서
최저임금 적용시 체불임금, 근무표 및 확인서 사본, 내용증명, 펀드계좌 입금내역(E),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의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최저임금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근로하다 2013. 5. 20.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1,715,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E이 중간에 일을 그만둔 이후에 다시 채용되어 일을 하다가 2013. 5.경에 퇴직한 것이어서 퇴직 당시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E이 퇴직 당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E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에게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E이 일을 계속적으로 나가지 않은 기간 중 수 일 동안은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단절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이 2011. 10. 24.부터 2011. 12. 9.까지 47일 동안, 2012. 10. 11.부터 2012. 12. 14.까지 65일 동안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물론 위기간 중 수일 간은 나와 일을 하기는 하였음), ② 위 기간 동안 E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유는 건강상 이유나 육아문제 등이 아닌 남편의 택배사업을 돕기 위해서인 점, ③ 위 기간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소위 '성수기'라 불리는 시기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일손이 필요하였던 시기이고 따라서 E의 위 근로미제공이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E이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당시에 미리 일을 하지 않을 기간을 피고인과 정하지 아니한 점, ⑤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년 말에 피고인이 부탁하지 않았으면 증인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쉬었을 것이다', '2012년 말에 증인이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서 전화 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 일하러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증인이 식당으로 돌아갈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인 위 47일 및 65일은 근로관계 복직을 예상하고 일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이 아닌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5. 20. 퇴직 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리고 설사 E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2011. 10. 4. 당시에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2013. 5. 20.에는 2011. 10. 23.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퇴직금인 11,715,597원에 이른다고 부족하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