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
판결선고
2018.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의 개인주택 공사 현장(이하 '포항 현장'이라 한다)의 형틀 목공 공사와 청송시 D 소재의 절터 임시화장실 공사 현장(이하 '청송 현장'이라 한다)의 건설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부터 2018. 3. 28.까지 포항 현장과 2018.4. 3.부터 2018. 4. 5.까지 청송 현장에서 근로자 E, F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부터 2018. 3. 28.까지 포항 현장과 2018.4. 3.부터 2018. 4. 5.까지 청송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피해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30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백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