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5
판결선고
2023. 9.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등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997,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직서,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997,260원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