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부터 2023. 5. 13.까지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위 회사의 E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연차수당 6,619,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부터 2023.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6,920,3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박기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