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4. 25. 선고 2013고단8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