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497
판결선고
2015. 6. 1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1.경 퇴직한 E의 2011. 6.분 연장근로수당 40,5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559,170원을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1.경 퇴직한 F에 대한 퇴직위로금 9,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F에 대한 퇴직금 1,867,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 E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4쪽), E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33쪽,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E은 광양제철소 운송업무가 있는 경우 오전 03:30경 업무를 시작하고, 17:30경 업무를 마감하여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사실, E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월 4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의 연장근로수당을 615,000원으로 정하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3. 1)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이 월 4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월 4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정하였다는 이유로 만연히 그 지급을 게을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F는 D 사업장 내에서 그 근무시간 내에 산화철 매입 영업업무를 한 사실, ㉯ F는 D에서 위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고정 급여를 받아 왔는데, 201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 사이에 위 영업업무에 관하여는 특별영업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 F는 산화철 매입량에 비례한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는 않은 점, ㉱ F는 위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F가 산화철 매입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도급계약에 기해 지급되는 성과급적인수당이라는 전제에서 F에 대한 퇴직금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퇴직위로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G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당시 D 포항 공장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G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퇴직위로금 등을 위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7일 내에 지급하는 대신 그 금액을 반액 가까이 감액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추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을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G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에게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보상금인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F와 사이에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