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7,2016
판결선고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217』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주)C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7여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4. 7. 1. 퇴직한 Z의 2013. 1. 임금 11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Z, AA의 임금 합계 3,651,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7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6. 2. 21. 퇴직한 AB의 퇴직금 1,415,264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8,531,4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17』
증인 AA, Z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취업규칙 사본
과업설명서 『2016고정272』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AE, AF, AB,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Z, AA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은 1일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었으므로 1일 1시간을 전제로 나머지 1시간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Z, AA 에게는 12:0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달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추가적인 휴게시간 1시간이 더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특히 과업설명서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