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D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E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편집국장 E의 2016. 1. 휴일근무수당 300,015원, 2016.2. 휴일근무수당 400,020원, 2016. 3. 휴일근무수당 400,020원, 2016. 4. 휴일근무수당500,025원, 2016. 5. 휴일근무수당 400,020원, 2016. 6. 휴일근무수당 400,020원, 2016. 7. 휴일근무수당 500,025원, 2016. 8. 휴일근무수당 100,005원, 2016. 5. 휴일근무수당100,005원, 2016년 연차수당 466,690원 등 합계 3,566,8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1. 1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의 2015. 3.부터 2016. 1.까지 임금 합계 20,983,170원, 연차수당 1,000,000원 등 합계 21,983,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 11.경 퇴직한 위 F의 퇴직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F가 2017. 12. 11., 근로자 E가 2018. 6. 2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