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월 임금 4,004,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임금 합계 24,025,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429,0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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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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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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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