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98
판결선고
2018. 5. 16.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6. 퇴직한 E의 2016. 10월 임금 896,8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482,3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F, 2017. 3. 22.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G을 2017. 4. 19. 04:00경 문자메세지로 "인건비 부담으로 알바 채용이 더 이상 힘들꺼 같습니다" 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1,987원(F 1,334,437원, G 1,067,5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I의 진술서
F의 진정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장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 있는 점 감안하되, 미지급 임금 부분에 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