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48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15항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