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15항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1,2018
판결선고
2018. 9. 19.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11』
피고인은 2004. 3. 22.부터 대구은행 포항공단지점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발행일 '2017. 10. 17.', 액면 '5,000,000원`인 가계수표 1장(수표번호 : F)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4, 16, 17, 18항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76,200,000원인 가계수표 16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부도수표의 수 및 액면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일부 수표를 회수하기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11
피고인은 2004. 3. 22.부터 대구은행 포항공단지점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발행일 '2017. 10. 17.', 액면 '4,000,000원`인 가계수표 1장(수표번호 : G)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항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7,000,000원인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488
피고인은 포항 남구 D에 있는 E마트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23.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10월분 임금 653,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1.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838,4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2018고단111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5. 및 2018. 8. 20.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18고단488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 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H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준범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017. 11. 27.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