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8
판결선고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9.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21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6,559,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 D 등 4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발장, 기본개요 및 체불내역, 신분증, 위임장, 통장사본,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입금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