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3․4․5․6․ 7․8․9․10․11․12․13․14․15․16․17․18․19․20․22․23․24․25․26․27․ 28․29․30․31․32번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3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78,2019
판결선고
2021. 7. 20.
범죄사실
[2019고단978]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1번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1>의 임금 2,762,1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90]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와 2016. 10. 31.경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경부터 그 종업원 전부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16. 11. 1. 이전까지 주식회사 H을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1. 퇴직한 J의 임금 251,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6명의 체불 금품 합계 1,250,244,4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1. 퇴직한 J의 퇴직금 9,496,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9명의 퇴직금 합계 1,799,331,2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4. 1. 퇴직한 K의 퇴직금 9,97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71]
피고인 A․C는 고향 선후배 간으로 주유소 사업 등을 동업하는 관계이다.
피고인 A․C는 L를 통해 피해자 M이 포항시 북구에서 운영하는 N병원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개를 받고, 2019. 1. 4.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업은행 지점장과 친분이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피고인 C의 아내인 Q이 신용이 좋아 N병원에 투자를 했기에 대출금을 Q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대출금을 실제로 Q이 사용하는 것으로 은행에 확인을 해주어야 하니, 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3억 원을 송금해 주면 1~2주 이내에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A․C는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아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Q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교부 받은 대출금을 은행 확인용으로 사용한 후 1~2주 이내로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 C는 그 중 6,800만 원을 분배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A는 그 중 2억 3,200만 원을 분배받아 자신이 진행하던 영천 공사 현장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C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2019고단1090]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2>
증인 B․T․U의 각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가합171 양수금 판결문, 영업양수도 계약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각 합의서, 영업양수도계약 해지통보의 건(증거목록 순번 12․85․101․ 136․137․165․168․169․178․179․181․182․185번)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8번)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3․35 내지 39번)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95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98번)
[2019고단1671]
피고인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V․W․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① 영업양수도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더라도 영업양수도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7. 8. 9. 이후에 H 주식회사에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시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부 피해 회복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부 피해 회복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공통사항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한다.
개별사항
2019고단978․1090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30억 원인데, 체당금 989,096,200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부분으로 볼 수 없고, 그 중 근로복지공단이 경매절차 등을 통해 회수한 약 8,000만 원만 실질적으로 회복된 피해로 보아, 실질적으로 회복된 부분은 약 17억 원이고,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부분은 약 13억 원이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총액 및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총액, 해당 근로자의 총인원 수, 범행 경위, 수사․공판 과정의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2019고단1671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사용한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이 변제되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
수사․공판 과정에서 근로자 K의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보유․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이 변제되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97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2․23․24․25․26․27․28․29․30․31․32번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9명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7.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X의 퇴직금 8,239,484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533,925,85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0. 11. 26.자, 2021. 1. 12.자, 2021. 6. 4.자, 2021. 7. 16.자 제출 처벌불원서 및 형사처벌불원 합의서)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09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퇴직한 Y(근로기간 2007. 6. 1.~2016. 8. 31.)의 임금 24,828,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퇴직한 근로자 Y․Z의 퇴직금 합계 136,157,8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9. 10. 17.자 제출 합의서)
판사 최누림
별지
각주1) F의 부 I 명의로 2021. 7. 16. 형사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I이 F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피고인 A는 2017. 5. 1.경부터 영업양수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서 판시 각 범죄사실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