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7. 20. 선고 2019고단1090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3․4․5․6․ 7․8․9․10․11․12․13․14․15․16․17․18․19․20․22․23․24․25․26․27․ 28․29․30․31․32번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3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