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88
판결선고
2019. 8. 14.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소재한 ㈜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4.부터 2018. 11. 20.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분 임금 19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 3.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일부 12,695,497원과, 2016. 6. 14.부터 2018.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전액 6,941,767원 등 금품 합계 19,637,2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E에게 10,680,000원을 변제하였고, D에게 체당금 400만 원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