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92
판결선고
2021. 9. 1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pc방, 경북 포항시 북구 H 소재 I pc 포항두호점, 경북 포항시 북구 J건물, 2층에 있는 K pc방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금품 미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중 Gpc 방 소속으로 2019. 12. 6.경부터 2020. 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941,3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8,633,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중 Gpc 방 소속으로 2019. 12. 20.경부터 2020. 2.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과 2019. 12. 2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 L, D, M의 각 법정진술
C,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E의 문자내역, 수사자료입수보고, 사업자등록조회(A 명의), 사업자등록조회(A 명의가 아닌 사업장),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G 컴퓨터), 사업자등록증(I pc방)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6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개의 PC방을 운영하며 각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법정에서까지 그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 지급할 금액이나 지급한 금액을 다투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이나 나쁜 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작성하였음이 분명함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을 다투기도 하였던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pc방, 경북 포항시 북구 H 소재 I pc 포항두호점, 경북 포항시 북구 J건물, 2층에 있는 K pc방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중 Gpc방 소속으로 2019. 12. 20.경부터 2020. 2.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09,440원, I pc 포항두호점 소속으로 2019. 10. 28.경부터 2020. 4.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315,360원, 위 Gpc방 소속으로 2020. 3. 25.경부터 2020. 5.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44,590원, 위 K pc방 소속으로 2019. 11. 17.경부터 2020. 3.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02,52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