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02
판결선고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C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 입사하여 기계실에서 근로하고 있는 D을 2020. 3. 9.에 2020. 3. 16.자로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155,92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2,889,00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대표자선정동의서, 각 진정서, 각 해고통지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모두 처벌불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20.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31,184원, 2020년 설 상여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4,577,6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