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71
판결선고
2024. 8. 2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471]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포항시 남구 D 일원에서 시행하는 E사업(이하 'E 사업'이라 한다)의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 사업비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E 사업의 벌목공사 하도급을 주고, 돈은 2개월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E 사업에 관련하여 아무런 직책이 없어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하도급해 줄 정당한 권한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2개월 뒤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4. 13:24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25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4. 8. 15:39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4. 12.11: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25]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J, 3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부터 202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L의 2022. 6. 임금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부터 202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L의 퇴직금 7,535,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5,944,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7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계약조건 차용금 반환 및 보상금 지급 요청, 최고장,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차용증
[2023고단152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전화등사실내용확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정인 면담보고, 예금거래증명서, 확인서 ·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