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9. 15. 선고 2024가단380 판결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표'의 '미지급 임금(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6.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D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D시설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5일을 1주기로 하여 1일차 주간근무(09:00부터 18:00까지) 8시간, 2일차 주간근무 8시간, 3일차 주간근무 8시간 및 당직근무[18:00부터 09:00까지(15시간)],4일차 휴무, 5일차 휴무를 하는 형태를 반복하면서 근무하였다. 이렇게 근무할 때 1개월에 6.08주기를 근무하게 된다[(365일÷5일)÷12개월=6.08].

다.

위와 같이 5일 1주기 형태로 근무할 때 1일차와 2일차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없으나, 3일차의 경우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주간근무 8시간)을 초과하는 당직근무의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고, 그 중 야간(22:00~06:00)에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이 된다.

라.

피고는 요양보호사의 당직근무[18:00부터 09:00까지(15시간)] 시 7시간[주간 3시간(석식 1시간, 저녁 시간대(석식 이후~22:00) 1시간, 조식 1시간, 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는 입장에서 당직근무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하여 왔는데, 이 경우 요양보호사인 원고들의 월 실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194.5시간(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①

월 주간근로시간: 24시간×6.08회=145.9시간

②

월 연장근로시간: 8시간×6.08회=48.6시간

③

월 실 근로시간(① + ②): 145.9시간+48.6시간=194.5시간

④

월 야간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에 포함): 4시간×6.08회=24.3시간

마.

피고는 원고들의 주휴시간을 8시간 인정하였는데, 위 월 실 근로시간을 기초로 임금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이하 '급여시간'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①

월 주간근로시간 : 145.9시간 /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34.8시간

②

월 소정근로시간: 145.9시간+34.8시간=180.7시간

③

월 연장근로 급여시간: 48.6시간×1.5=72.9시간

④

월 야간근로 급여시간: 24.3시간×0.5=12.1시간

⑤

월급 급여시간(② + ③ + ④): 180.7시간+72.9시간+12.1시간=265.7시간

바.

피고는 2021년까지는 기본급 급여시간에 월 소정근로 급여시간(주휴시간 8시간기준) 180.7시간 및 월 연장근로 급여시간 28.3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180.7+28.3= 209)을 기본급으로 삼고, 연장근로 35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52.5시간)을 기본급에 더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를 기본급 급여시간 209시간에 더하면 실제 월급 급여시간은 261.5시간(= 209+ 52.5)이 된다.

사.

피고는 2021. 9. 실시된 포항노동청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월급 급여시간에서 누락된 4.2시간 분(=265.7시간-261.5시간)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였고, 2022년부터는 월 소정근로 급여시간 180.7시간에다 월 연장근로시간48.6시간(월 야간근로시간 24.3시간 포함)을 합한 229.3시간을 기본급 급여시간으로 하고, 월 연장근로 가산급여시간 24.3시간(=48.6× 0.5)과 월 야간근로 급여시간 12.1시간(=24.3×0.5)을 더하여 월급 급여시간을 265.7시간으로 산정하였다.

아.

피고는 1999년 D시설을 설립한 이래 요양보호사 임금(시급)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어 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저임금과 D시설이 정한 시급(2021년까지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2022년 이후는 기본급을 229.3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6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이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요양보호사의 월 기본급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월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법한 것으로서 월 기본급이 아니라 연장근로(야간근로 포함)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및 이 경우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초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본급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산정한 체불임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③ 요양보호사의 당직근무 시 휴게시간을 7시간[주간 3시간(석식 1시간, 저녁 시간대(석식 이후 ~22:00) 1시간, 조식 1시간, 야간 4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6시간[주간 2시간(석식 1시간, 조식 1시간), 야간 4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1>

3.

판단

가.

월 기본급의 구성에 대한 판단

1)

위 각 인정된 증거 및 인정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월급의 기본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가 정한 임금 산출 체계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을 보면, 2019년도의 경우 "6. 임금, - 월 기본급 : 1,746,000원, - 제수당 등 : ···, ···, 시간외수당 등"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도에는 "6. 임금, - 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 각종 수당 : ···, 시간외수당 , ···"로 되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을 보면, "제64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직원의 임금 지급방법, 구성, ···, 계산방법 ···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임금의 형태는 시급, 일급, 월급, 연봉제로 구분한다. 제65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⑤ 월별 보수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직원의 생활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봉급 기타 수당을 합산한 연간 보수총액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임금산정) 임금 조정 시기는 매년 1월 1일로 하며 임금산정기준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법인 이사회, D시설 운영위원회, 내부품의"에서 정한다. 제69조(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및 ···수당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지급기준이 법정사항일 때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매년 초에 임금 구성을 설명한 연봉산출표 또는 인건비 산출표를 제시하여 요양보호사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봉산출표 등을 보면, 2019년도~2021년도의 경우 기본급 액수, 시간외수당 기준금액,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월) 35시간, 시간외수당 금액을 기재하고 있다. 시간외수당 기준 금액은 시급의 1.5배여야 하므로,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고, 그 시급 액수를 통해 기본급 액수가 시급 209시간 분임과 시간외수당 급여시간이 52.5시간(=35시간×1.5)임을 알 수 있으며, 월급 급여시간은 261.5시간(=209시간+52.5시간)으로 계산되어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 2022년도부터는 인건비 산출표에 월급의 기본급 액수와 연장근로수당 액수, 야간근로수당 액수를 기재하고 있는데, 기본급 액수는 229.3시간(=월 소정근로시간180.7시간+연장근로시간 48.6시간)분의 시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은 24.3시간(=연장근로시간 48.6시간×가산율 0.5)분의 시급, 야간근로수당 금액은 12.1시간(=야간근로시간 24.3시간×가산율 0.5)분의 시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월급 급여시간이265.7시간(=229.3시간+24.3시간+12.1시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들의 실 근로시간을 알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기본급의 액수가 월 소정근로시간 180.7시간 분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기본급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다가 원고들이 D시설에 근무하는 동안 이러한 임금 산정 방식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2022년도부터 월급의 기본급 급여시간을 229.3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위 229.3시간 속에 월 연장근로 급여시간 48.6시간(100%)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연장근로 가산수당(가산율 50%)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가산율 50%)은 기본급과 별도 항목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교육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 역시 기본급 급여시간에 연장근로 급여시간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기본급의 구성을 정한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에 관하여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면 되고 '기본급'의 구성항목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때'기본임금'이라 함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기본급'이라는 명칭을 붙인 급여를 뜻하는 것이 아닌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항목을 구성할 수도 있다.<2> 여기에 더하여 2021. 9. 실시된 포항노동청의 현장조사에서도 피고가 월급 급여시간에서 누락한 4.2시간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만 이루어졌을 뿐, 피고의 임금 지급 체계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3) 한편 원고들은 2022년도 시급이 10,050원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근무한 당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급 10,050원은 월급 급여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데, 이는 월급 급여시간이 180.7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과도 상충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2022년 이후는 기본급을 229.3시간으로 나누어 요양보호사들 임금(시급)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어 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와 같이 산정할 경우 2022년도 시급은최저임금과 동일한 9,160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이 미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4)

따라서 월 기본급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하고, 이에 실제 근무한 당직일수에 시급(2022년의 경우에는 10,050원)을 곱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피고의 상계 내지 공제 항변 역시 원고들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당직근무 시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증거들 및 인정된 사실에다가 위 관련 법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원고들을 포함한 당직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무일지에 의하면, 석식 이후부터 야간까지 입소자 상태체크, 배변보조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D시설에는 직원휴게실로 지정된 공간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직 근로자들은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곳과 근접한 곳에 머물면서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했기에 야간에 휴식·수면 등을 위해 직원휴게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근로자들이 당직 근무시간동안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양원에서의 야간 당직 근무라는 업무 특성상 입소자들의 불규칙적인 요청사항이나 그 밖의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 관련 형사판결(대구지방법원 2025노586)에서도 원고들을 포함한 당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은 18:00~09:00까지의 15시간에서휴게시간 6시간(석식 1시간, 야간 4시간, 조식 1시간)을 뺀 9시간으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들에게 당직근무 시 석식 후 22:00 이전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직근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당직근무 근로시간은 18:00부터 09:00까지의 15시간에서 휴게시간 6시간(석식 1시간, 야간 4시간, 조식 1시간)을 뺀 9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1)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당직근무 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시급×1.5)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월 당직근무 횟수 6.08을 적용하면 월 9.12 급여시간(=연장근로 1시간×가산율 1.5×6.08회)에 해당하는 임금 <생략> 급되었다.<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표'의 '미지급 임금(원)'란 기재 각 돈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5> 피고 대표이사(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6.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휴시간을 6.72시간으로 볼 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 월 급여시간은 260시간인바, 피고가 지급한 월 급여시간인 265.7시간은 5.7시간의 급여가 초과지급된 것이므로 초과지급 된 5.7시간 상당의 임금이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된 임금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환

1결국 저녁 시간대(석식 이후~22:00) 1시간의 휴게시간 존재 여부에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2원고들은 피고의 임금 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역시 2026. 7. 14.자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임금 지급방식이 묵시적인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원고들은 갑 제36호증[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수사보고(산정근거)]을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수사보고상의 미지급 임금액 역시 2022년도 시급을 10,050원으로 하고, 실제 근무한 당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을 산정하고 있으나, 결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된 당직근무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다만, 원·피고 모두 구체적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에 다툼이 없고, 월 9.12 급여시간으로 계산하는 것과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은 계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실 근무한 연장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5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