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5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로운(기소), 박진우(공판)
판결선고
2024.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장소와 포항시 D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10.경 위 D 사업장에서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10.부터 2024. 4. 30.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 F의 임금 각 1,3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미작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액수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병훈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