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던 ‘D약국’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약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약국에서 2010. 4. 10.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1월 임금 3,030,000원, 2024. 4월 임금 1,670,000원 등 합계 4,70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6. 3.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 그 연장된 지급기일인 2024. 8. 3.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약국에서 2010. 4. 10.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7,536,150원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6. 3.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 그 연장된 지급기일인 2024. 8. 3.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6. 10.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843,9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