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679 사건 및 2025고단1198 사건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679, 119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로운, 김동영(기소), 김도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이광호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2025고단1198(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수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5.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F의 2022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72,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5.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355,8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19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대표자 선정 동의서, 거래내역조회 등,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자료제출, SNS 대화 내용(F-A), 근로계약서(F), 거래내역조회, 기타금품 증빙 영수증, 체불금품내역, 슬러지 감량화 및 에너지화 설계 시공 계약서, 본인 금융거래,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예정표 및 현장 사진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화,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근로자의 피해 정도, 미지급금액의 합계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2회의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거액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679』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4. 11. 5.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35,719,031원,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4,912,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4. 11. 5.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845,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98(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수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9.경부터 2025. 3.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B의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51,335,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08,073,3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9.경부터 2025. 3.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4,093,0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940,6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90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근로자 G,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