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24
판결선고
2025. 9. 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5월 임금 3,2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4,838,276원 합계 8,038,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6,834,927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6,618,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0,701,944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연차휴가 이월사용 신청 및 동의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합계 77,536,871원)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