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46
판결선고
2026. 5. 29.
범죄사실
『2026고단46』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한식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22.경부터 2025. 10. 3.경까지 위 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415,000원(2025년 3월 임금 2,240,000원, 2025년 4월 임금 3,200,000원, 2025년 5월 임금 3,200,000원, 2025년 6월 임금 3,100,000원, 2025년 7월 임금 3,000,000원, 2025년 8월 임금 3,000,000원, 2025년 9월 임금 6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22.경부터 2025. 10. 3.경까지 위 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87,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47(병합)』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 소재 E,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한식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E 소속으로 2024. 3. 27.부터 2024.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4. 9. 임금 3,000,000원, E 및 (주)C 소속으로 2025. 7.23.부터 2025.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5. 7. 임금 2,000,000원, 2025. 8. 임금 2,000,000원, 2025. 9. 임금 360,000원의 합계 7,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6고단4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본인금융거래(입금), 면담보고(진정인, 피진정인), 체불임금내역(정정분),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사본(E), 사업자등록증사본(주식회사C),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근로계약서 사본,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달력사본
『2026고단47(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달력사본(근무내역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E),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C),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예금거래내역서(F), 수사보고(형사조정절차 부동의 의사 확인)
『범죄전력』
범죄수사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 미지급금액의 합계액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장사가 잘 되는데 피고인이 왜돈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이 보증을 한 다른 채무로 인하여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사업체 자체의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