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92
판결선고
2026. 5. 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해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총괄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0월 임금 1,659,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연말 정산 환급금,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42,683,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총괄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03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 금품 산정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내역,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내역 및 입금자료, 수사자료 입수 보고, 퇴직금 산정 관련 정리, 미지급 금품 산정 내역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내역, 퇴직금 산정서, 연차유가 사용 현황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체불임금 2,7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