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2가합130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입・퇴사일자 및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에게는 2012. 10. 15.부터,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2. 12. 11.부터 각 2014.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입・퇴사일자 및 청구금액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원고들 중 원고 B는 2012. 9. 30.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C노동조합연맹 D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E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과 연장근무일 2일을 합한 24일(2월은 22일, 윤년은 23일)로 하고,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일의 경우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야간중복)으로 하고, 연장근무일의 경우 1일 연장근로 9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중복)으로 한다.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2)

임금체계(이하 '이 사건 임금체계'라 한다)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로일 2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승무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다)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고, 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며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09. 2. 1.부터 2013. 1.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로일 2일) 근무시의 기준임금 및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3)

각종 수당 등

가)

연장근로수당 기본근로일 근무자에게 1일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시급 × 150%)을 지급한다.

나)

야간근로수당 기본근로일 근무자의 경우 오전, 오후 근무자 구분 없이 1일 1시간분(시급 × 50%)을 지급한다.

다)

연장근무일수당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3일(2월은 21일, 윤년은 22일) 이상 26일(2월은 24일, 윤년은 25일) 이하인 경우, 22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시간분(9시간 × 1.5 + 1시간 × 0.5)의 수당을 지급한다.

라)

휴일근로수당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7일(2월은 25일, 윤년은 26일) 이상인 경우, 26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5시간분[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 1.5시간(연장근로 가산) + 0.5시간(연장근로와 중복된 야간근로 가산) + 4.5시간(기본근로 및 연장근로 9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0.5 가산)]의 수당을 지급한다.

마)

주휴수당 기본근로일의 5일을 근무한 경우 1주의 주휴수당(34.67시간 × 시급 ÷ 4주 × 1주)을, 기본근로일의 10일을 근무한 경우 2주의 주휴수당(34.67시간 × 시급 ÷ 4주 × 2주)을, 기본근로일의 15일을 근무한 경우 3주의 주휴수당(34.67시간 × 시급 ÷ 4주 × 3주)을, 기본근로일의 20일을 근무한 경우 4주(34.67시간 × 시급 ÷ 4주 × 4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바)

연차휴가수당 연간 소정의 근로일(기본근로일) 262일 중 80%(210일)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며, 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1일 기본급(8시간 × 시급)을 지급한다.

사)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매년 신정(1. 1.), 구정(음력 1. 1.),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추석(음력 8. 15.), 개천절(10. 3.)은 특정 유급휴일로 하고, 비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8시간 × 시급)을 지급하고, 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8시간 × 시급) 및 휴일근로수당 12.5시간분[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 4.5시간(휴일근로 가산)]을 지급한다.

아)

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으로서 월 3일 이상의 실 근로를 제공한 경우(연차휴가 사용일 3일은 실 근로로 인정함) 근속 1년당 11,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년수의 산정은 입사일(1988. 9. 1.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1988. 9. 1.)로부터 기산하되, 해당 익월분부터 지급한다(2010. 8.부터 폐지).

자)

승무수당 배차계획표에 의한 1일의 승무운행을 완료한 경우 일정액의 승무수당을 지급하고[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경우 일 승무수당으로 3,579.52원(2009년도 임금협정)을, 2010. 2. 1.부터 2013. 1. 31.까지의 경우 호봉별(1-9호봉)로 일 승무수당을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임금협정)],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한다.

차)

교통비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2,400원을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한다(2010. 8.부터 폐지).

카)

상여금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매회 산정대상기간 중의 월 기본급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연 600%의 상여금을 연간 12회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근속기간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속한 조합원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자(1회 기준)는 월 기본급의 25.41%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속자(1회 기준)는 월 기본급의 7.85%를 지급한다. 다만, 월 소정의 근로일 19일 이상을 실제 근무한 경우에만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월 소정 근로일 19일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

임금의 지급 등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에 관하여 위 나.의 1)항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교대시간의 부정확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은 서로 상쇄하여 피고는 실제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위 나.의 1)항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였는데, 이때 위 나.의 2)항 기재의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8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는 2009. 12.분부터 2012. 11.분(원고 B의 경우 퇴직일)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증가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F, G, H, I, J, K, L, M, B, N, O, P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모두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즉, 피고는 위 원고들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한 시간급통상임금의 18.5시간분[연장근로가산 13.5시간(9시간 × 1.5) + 야간근로가산 0.5시간(1시간 × 0.5)+휴일근로가산 4.5시간(9시간 × 0.5)]의 '휴일 겸 연장 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기본시급의 14.5시간분[기본근무 8시간 + 연장근로가산 1.5시간(1시간 × 1.5) + 야간근로가산 0.5시간(1시간 × 0.5)+휴일근로가산 4.5시간(9시간 × 0.5)]의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휴일 겸 연장 근로수당'과 위 기지급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약정된 기본시급에다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의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여러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별 보수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임금산정방식이고, 이러한 약정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급 제하에서의 임금 차액의 발생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승무수당, 상여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1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2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율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 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여 왔고, 원고들도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 될 경우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간 임금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이 사건 각 수당 청구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된다.

4)

원고들에게 지급된 근속수당, 교통비에는 이미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교통비의 경우 주휴수당 제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수당 중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에 대한 미지급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인지 여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운전자들이 배차표에 의한 지시를 이행한 경우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되 그 중 각 1시간씩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인 점, 3 이 사건 임금체계가 그러하다면 이를 두고 거꾸로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의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임금계약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근무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5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포함)으로 합의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 또한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이른바 '감시・단속적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차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노사 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하여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년도 단체협약 제15조 제3항, 2010년도, 2011년도 단체협약 제14조 제3항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야간중복)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1일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제3항의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호상계하며, 제3항의 1일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간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노사 간의 합의로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승무수당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계획에 의한 1일 승무운행을 완료한 경우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3,579.52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임금협정에서는 각 호봉별(1-9호봉)로 정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승무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 일수나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교통비 이 사건 임금체계의 경우 승무운전자에게 1일 2,400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교통비는 일정 성과 시에 지급되는 불규칙한 금액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4)

상여금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에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600%를 12회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회 지급기의 25.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회 지급기의 7.85%를 지급)하되,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당해 월 실 근무일수 19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퇴직한 원고 B를 비롯하여 소속 근로자가 상여금지급일 당시 퇴직한 경우 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대상기간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입사자의 경우 3개월 이후부터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 일률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여부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인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위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상여금에 관한 신의칙 위배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2, 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 될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한 사실, 대구광역시는 2007.경부터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송을 위한 노선 및 운영체계에 대한 조정・관리를 위하여 준공영제를 실시한 후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각 시내버스사업자들의 운행실적에 따라 이를 배분・정산하되, 표준운송원가(인건비 포함) 대비 수익금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당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피고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바.

근속수당, 교통비에 기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근속수당이나 교통비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인 점, 위 법리의 의미 또한, 근속수당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고정수당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성격을 갖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위와 같은 고정수당(근속수당, 교통비)의 지급을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일부 지급으로

은 근속수당이나 교통비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인 점, 위 법리의 의미 또한, 근속수당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고정수당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성격을 갖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위와 같은 고정수당(근속수당, 교통비)의 지급을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점,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속수당이나 교통비로 지급된 부분은 모두 약정수당인 근속수당 또는 교통비에 해당할 뿐, 그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한 법정 수당인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지급 근속수당이나 교통비에 포함되어 있는 유급휴일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을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서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법정수당인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그 자체'라든지, 근속수당이나 교통비의 지급만으로 근속수당,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까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나(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가 2012. 12. 21. 제기되었고, 원고들이 2009. 12.분(임금지급일 2010. 1. 10.)부터의 수당이나 퇴직금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돈은 모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4.

시간급 통상임금 및 미지급 이 사건 각 수당,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가. 통상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수가 월 282.67시간, 일 10시간인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은 별지3. 시간급통상임금의 계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청구기간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B가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각 합산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미지급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에서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4의 1 내지 16 중 각 '통상시급'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별지 중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은 같은 별지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은 같은 별지 중 각 '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므로, 결국 원고별 미지급 이 사건 각 수당의 합산액은 같은 별지 중 각 '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또한, 원고 B의 경우, 위와 같이 재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원고 B의 경우 미지급 휴일근로수당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 B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다)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미지급 퇴직금이 별지 5의 미지급퇴직금 표의 '총 퇴직금'란 기재 금액(별지2. 입・퇴사일자 및 청구금액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

휴일 겸 연장 근로수당의 중첩 가산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하여 2중의 제한을 가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2조 제1항에서도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1주일에 40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1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자체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물론이고 1주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역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므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유급휴일의 근로 전부가 1주일을 단위로 하여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복할증의 대상이 되고 8시간 부분은 휴일할증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중복할증의 법리는 사실상 적용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그 실효성이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특히 위와 같은 해석은 연장근로의 2중 제한 중 1주 단위 제한을 배제한 채 1일 단위 제한만을 적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그 근로시간 모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F, G, H, I, J, K, L, M, B, N, O, P에 대한 기본급시급에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추가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휴일 겸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4의 1, 3, 4, 6, 7, 8, 9, 11, 12, 14, 15, 16 중 '휴일근로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기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같은 별지 중 '기지급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미지급된 휴일 겸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별지 중 '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원고 F, G, H, I, J, K, L, M, B, N, O, P의 경우 미지급 휴일근로수당도 합산하고, 별지2. 입・퇴사일자 및 청구금액표의 '미지급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 미만 버림)과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2. 입・퇴사일자 및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0. 15.부터,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1.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2. 12. 11.부터 각 2014.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홍주현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