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898,2012
판결선고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898]
금품체불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출판교육학원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19,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4. 1.부터 2011.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6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5,153,5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30. 위 사업장 근로자 O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633,33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1549]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온라인정보제공업, 교육서비스업, 인터넷이용 교육업,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호스팅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공소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명의로 2006. 11. 15.경 국민은행에서, 2007. 9. 12.경 중소기업은행에서 각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거래하여 오던 중 2011. 10. 4.경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거래정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대구 북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1. 10. 1.'인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10. 4.경 위 수표를 농협 파주 봉서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9매, 액면금 합계 1,121,000,000원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9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Q, R, S, T, U, V, W, X, O,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2고단154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6억 원이 넘고, 그 중 약 4억여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남아있는 금액이 약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당좌수표 부도금액이 1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이제까지 회수된 수표 금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으로 이들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