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노3886 판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등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