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90
판결선고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8. 1.부터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2012. 10. 18. 퇴직한 E의 2012. 7.부터 2012. 10.분 임금 1,745,788원 및 퇴직금 10,802,2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622,75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3. 1.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314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다액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판시 기재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