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604
판결선고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로봇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 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6. 1. 2.경부터 2013. 4. 15.까지 재단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1,230,769원, 같은 해 12. 임금 2,230,769원, 2013. 1. 임금 2,230,769원, 같은 해 2. 임금 2,230,769원, 같은 해 3. 임금 1,361,538원 등 합계 11,515,383원과 퇴직금 5,877,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 7 내지 10, 12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05,956,233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 7 내지 10, 12 내지 22,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58,620,580원, 총 164,576,8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자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섬유 제조부 가동을 중단하면서 F 등 직원들에게 휴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D 섬유 제조부에서 2012. 5. 11.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미싱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11. 1.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휴업 수당 301,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체불금품차액관련 소명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퇴직금산정내역, 수사보고서(체당금 지급현황),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취업성공수당 근속사실확인서, 피보험자내역정정 처리결과, 급여대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개발한 유리창 청소로봇은 지식경제부에서 일류상품인증을 받을 정도로 사업전망이 밝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로봇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2. 12. 임금 269,230원, 2013. 1. 임금 2,111,660원 등 합계 2,380,890원과 퇴직금 4,462,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219,3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제6,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263,940원, 총 19,726,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