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99
판결선고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이며, 상기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1. 20.부터 2012. 9. 19.까지 근무한 후 2012. 9. 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 5.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17,550,000원과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2,786,560원 등 합계 20,336,56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의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무한 후 2012. 9. 2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90,531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