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769,2014
판결선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5769』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03.경부터 2012. 3.경까지는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운영하였고,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는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4. 1.부터 2013. 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1. 임금 3,560,000원, 2012. 12. 임금 3,560,000원, 2013. 1. 임금 3,445,161원 및 퇴직금 32,822,124원 등 합계 43,387,285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65』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1.부터 2013. 1. 31.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1,534,000원, 2012. 12. 임금 1,534,000원, 2013. 1. 임금 1,484,516원 및 퇴직금 14,019,584원 합계 18,572,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69』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퇴직금산정내역(수정),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수정)
『2014고단126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퇴직금 산정내역(재수정),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재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체당금이 지 급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