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87,2014
판결선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987』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 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9,452,306원(2013. 5.분부터 2013. 9.분까지의 매월 임금 3,308,000원씩과 연차휴가수당 2,912,306원)과 퇴직금 6,481,030원 합계 25,933,33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 E,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10,2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64』
피고인은 대구 서구 G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C에서 2013. 6. 25.부터 2013. 9. 28.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8. 임금 1,990,000원, 2013. 9. 임금 1,857,330원 합계 3,847,330원, 2013. 1. 5.부터 2013. 10. 4.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6. 임금 1,394,750원, 2013. 7. 임금 2,000,000원, 2013. 8. 임금 2,570,000원, 2013. 9. 임금 2,570,000원, 2013. 10. 임금 331,610원 합계 8,866,3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7』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4고단2764』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백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