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321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